경제
부동산 1채 보유중이면 청약당첨이 안되나요?
현재 부동산 1채 (빌라 소유중) 보유중입니다. 청약을 꾸준히 들고 있고 5년정도 된거 같습니다. 자가 보유하면 청약 당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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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과 조건이 있는아파트에는 청약이 안되지만 민영아파트에는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당첨이 어려워서 그렇지 기회가 될때마다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첨이 있지만 확률이 무주택자가 월등히 높긴 합니다.
확률이 0%는 아니지만 매우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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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유주택자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청약에 당첨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주택자 1순위 청약에는 참여하실수 없고, 1주택자 1순위 청약가능의 경우 본인 가점에 따라 당첨이 좌우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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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청약 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약 3년 전부터는 1주택자는 청약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였지만 지금과 같이 청약과 부동산 약세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규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에는 1주택자라도 청약이 가능한 사업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