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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뿔영양91
홀쭉한뿔영양9120.12.23

아파트 분양권도 1가구에 들어가나요?

살고있는 아파트말고 이사하려고 아파트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권도 1가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세금문제도 궁금하구요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해야하는지 1인명의가 이득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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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경우 기존에는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경우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보유세등에 대한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되므로 확단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 종부세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재산세, 취득세에서는 차이 없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1주택에 포함됩니다. 해당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시,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