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임대인의 융자와 세입자들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 합이 매매가의 7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들어갈때 전세금과 그호수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대출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있다면 그금액과 질문자님 전세금을 합해서 집값이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부분을 잘확인하시고 방을 얻으시면 되는데 되도록 대출이 없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 가능하지만, 계약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임대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를 요청하시거나 부동산중개인에게 요청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시 증빙서류로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입주자 확정일자 현황 및 세금납부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등은 일부는개인정보 관계로확인이 어럽다면 일단 중개사나 임대인으로부터 브리핑과정에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브리핑내용과 다르면 계약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건물등기부등본( 아무나 열람 가능)을 열람(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에서도 가능)하여 임대인의 대출관계 부터 확인하여야 하겠지요
세입자들의 보증금 관계는 브리핑 과정을통하어 알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융자와 세입자들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 합이 매매가의 7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관련된 정보를 요청받거나 거부를 한 후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즉,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주택이라면 다른 호수의 임차인 보증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다가구처럼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 한채가 하나의 등기부로 된 경우라면 다른 호수의 세입자의 보증금도 내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줄수 있지만, 빌라라는 구분건물에서는 해당 호수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로 현재 시세대비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과의 합, 이전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여부등이 대표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해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빌라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빌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빌라 입주자 대표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