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융자는 몇프로 이상이 위험한가요?
지금 알아보는 집의 융자가 60%정도 되구요,
세입자가 3집이 있는데 얼마에 계약했는지는 모르겟지만
3곳의 계약금이 30%정도 차지한다고 하면
계약을 안하는게 좋을까요?
세입자들의 계약정보는 조회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주택이 다가구로써 등기부가 하나로 되었다면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 임차인 보증금 내역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를 낀 거래라면 중개사가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알려줍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의미없고 현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에 대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열람가능합니다.
2. 임대인의 정보가 잘못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면 안하는게 좋습니다.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해서 60%를 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이미 근저당만으로도 위험한 물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단은 보류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 현황들을 확인후 꼼꼼히 살피심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자 계약정보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입은 하였지만 확정일자를 부여 받지 않은 세입자가 있을수도 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2014년 1월 1일부터 부여된 정보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서류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 합니
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상 대출금(등기부 상 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 이 주택 매매가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수적으로 볼 때 70%로 하면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유찰 시마다 경매가의 20%가 차감 됩니다.)
다른 세입자들이 계약을 했더라도 보증금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임대인에게 총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자세하게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에따라 가르쳐줄 수도 있고 안가르쳐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근저장권 설정금액이 매매가액의 70~8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말들합니다
세입자가 3집있다는것은 선순위로 있는 임차인이 3명있다는 뜻같은데
계약전 중개사에게 선순위채권에대하여 물어보면 답해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정도의 융자가 있으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안전하겠습니다
다른집을 알아보시는게 더빠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인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계약서를 요구하여 확인하시거나 전입세대열람원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