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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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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융자는 몇프로 이상이 위험한가요?

지금 알아보는 집의 융자가 60%정도 되구요,

세입자가 3집이 있는데 얼마에 계약했는지는 모르겟지만

3곳의 계약금이 30%정도 차지한다고 하면

계약을 안하는게 좋을까요?

세입자들의 계약정보는 조회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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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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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주택이 다가구로써 등기부가 하나로 되었다면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 임차인 보증금 내역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를 낀 거래라면 중개사가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알려줍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의미없고 현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에 대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열람가능합니다.

    2. 임대인의 정보가 잘못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면 안하는게 좋습니다.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해서 60%를 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이미 근저당만으로도 위험한 물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단은 보류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 현황들을 확인후 꼼꼼히 살피심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자 계약정보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입은 하였지만 확정일자를 부여 받지 않은 세입자가 있을수도 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2014년 1월 1일부터 부여된 정보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서류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 합니

    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상 대출금(등기부 상 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 이 주택 매매가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수적으로 볼 때 70%로 하면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유찰 시마다 경매가의 20%가 차감 됩니다.)

    다른 세입자들이 계약을 했더라도 보증금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임대인에게 총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자세하게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에따라 가르쳐줄 수도 있고 안가르쳐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근저장권 설정금액이 매매가액의 70~8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말들합니다

    세입자가 3집있다는것은 선순위로 있는 임차인이 3명있다는 뜻같은데

    계약전 중개사에게 선순위채권에대하여 물어보면 답해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정도의 융자가 있으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안전하겠습니다

    다른집을 알아보시는게 더빠르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인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계약서를 요구하여 확인하시거나 전입세대열람원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