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몇가지 질문드려요
동의서를 받는 단계라면 사실상 재건축을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실제 재건축 결정이 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동의를 한다고해서 조합원이 자동으로 되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보통은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이 되면 재건축 단계가 시작하는 것이기에 그 기대감에 따라 가격상승이 가능해지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매도청구소송은 소유자가 조합에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이 매도를 거부하는 미가입 조합원에게 하는 것입니다.보통은 관리처분 인가 후 착공전까지는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이주시에는 이주비대줄등을 통해 이주에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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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재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부여를 받으실수 있으나, 실제 전입신고없이는 효력도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부여가 의미가 없을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임차하는 임차인의 요청은 필수 동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시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정해진 퇴거일 보증금 반환이 될수 있도록 해당 임차인과 임대인 둘이 협의를 해보라고 선택을 넘기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만약 두사람(임대-임차인)간 협의로 잔금을 우선치룬뒤 이후 입주를 할수도 있기 떄문에 해당 부분을 부동산에게 밝히시고 날짜 변경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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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로드] 2개월 거주한 고시원 바닥 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당사진만을 보고 복구비용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현 바닥의 자제와 부분수리시 발생하는 이염차이등으로 인해 범위가 생각보다 넗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임대인의 수리비청구등을 기다려 보신뒤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 나와있다면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며, 우선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업체등을 통해 견적을 받아 대략적인 비용등은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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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2달째 전세금 미반환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미 계약은 만기시에 종료가 된것으로 보이며, 현상태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점유를 유지중인것으로 보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신청 후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임차권등기와 전세대출은 관계가 없습니다.전세대출 연장이 되었다면 해당 법적조치.이후 보증금 회수후 중도상환하시면 됩니다일단 임차권등기등의 법적진행과 더불어 임대인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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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나가는 비용 알려주세요
매매시 세금의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세가 있고 보유중에는 재산세, 종부세부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그외 매매시 비용에는 중개수수료, 등기비용등이 있으며, 관리비와 기타관리비는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당연 지급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매매시 비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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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 기간 평균 몇년일까요?
개인간 학습에는 차이가 있기에 평균적인 기간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하루3시간씩 꾸준히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1차과목은 3개월정도 2차과목은 1년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부분 1년정도면 동차합격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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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혼인신고 시점 문의
1) 공동명의와 혼인신고간 순서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2) 자금에 있어서 증여 관련한 문제가 예상될때 비과세범위가 큰 부부로써 혼인신고가 필요하나 질문의 경우에는 꼭 혼인신고를 먼저하지 않더라고 관계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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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맹꽁이 출현하면 이런경우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종의 포획, 채취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맹꽁이가 출현할 경우 건설사는 자체비용으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포획 및 이주작업을 마친뒤 공사를 재게 할수 있습니다. 즉, 지연은 되지만, 공사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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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 절차에 관해서 너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순서는 전세만기일에 맞추어 새로 주택을 구매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현 전세주택의 보증금이 만기시 제때 반환이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자금운영에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 구매할 주택을 알아보시면서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통보를 하시고 만기일을 기준으로 새주택에 대한 계약잔금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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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관련 질문입니다. 도움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게 계약금 손실만 보고 빠르게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는 일방적해지가 가능하지만 잔금시기일 이후부터는 임대인 동의없이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중도해지 요구를 하였고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였다더라도 임차인이 안구해지면 결국 만기까지 계속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현 계약금계약상태가 계약금손실이 있더라도 가장 깔끔하고, 손실보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일부 반환을 잘 유도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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