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상승요인은 무엇인지요?
각 나라마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나 금리, 그리고 경제상황에 따라 상승원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현 상황이 다른 국가를 같이 합쳐 주택가격 상승이유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일단 전체적인 상승세가 아닌 서울,수도권 아파트중심의 상승세 입니다. 또한 고가주택에 대한 가격상승률이 높은 편이구요, 이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불균형과 중산층 몰락에 따른 소비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게 원인일수 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은 전세수요가 아파트에 몰리면서 전세가격이 상승된점,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대출금리의 하향과 자금조달과 세금부담이 줄어든점이 원인으로 주택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불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 전반의 회복세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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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살기좋은 지역이라는 개인에 따라 느끼는 차이가 있지 않을 까요? 또한 본인이 처해 있는 가구형태에 따라서도 해당 지역선정요인이 달라질수 있구여. 쉽게 젊은 세대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역세권과 같이 교통입지가 유리하고 주변 생활편의시설등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 살기좋은 지역이 될것이고, 아이가 있는 세대라면 주택주변으로 초,중,고의 학교와 학원등의 학군이 잘 갖추어진 환경이 살기좋을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구분을 객관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평ㄱ균주택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살기좋은 지역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3구, 용산구, 마포구등이 될수 있지만, 이를 객관화하여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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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작성하자고 하는 중개사
중개사가 원해서가 아니라 임대인이 요구해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사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할 필요는 없지만 중개사가 작성요구한다면 일단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통화를 먼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시고 임대인이 그럼에도 작성을 요구한다면 위 중개사가 아닌 다른 중개사무소를 통해 대필을 할것으로 요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중요한건 당사자간 의사이기 떄문에 중개사를 제외하고 임대인과 직접협의 후 정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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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가 옛날에 비해서 가격대가 비싼이유가 자재비와 인건비 때문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인건비와 자재비는 과거부터 현재로 올수록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매년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예전 1000원짜리 재화가 현재까지도 1000원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영향을 줄수 있지만 주택건설비용 상승의 주요원인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가격상승입니다. 즉,건축을 위한 토지 비용이 이전보다 급격하게 상승되었기에 그만큼 이전보다 건축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된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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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가가 채권자 근저당금액보다 작을때 차액은 어떻게되나요?
그럴 경우 근저당권자는 남은 채권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별도 청구를 하거나 다른 재산에 대한 법적압류를 신청하거나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는 해당 부분과는 관계가 없으며, 낙찰금액만 지급하면 근저당등은 모두 낙찰이후 소멸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금액보다 경매 최저입찰가가 낮아지게 되면, 법원이 경매절차를 중단하거나, 채권자가 경매진행을 취소신청하기에 실제 위와 같은 경우는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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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값은 내리지 않고 왜 오를까요?
질문대로 라면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위 제시한 요인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는데, 인구감소의 경우 현시점에 시장에 반영되기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이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연령대가 실제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가 되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은 현재보다는 10년후 또는 20년후에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거주하는 비율과 독립비율은 통계상 질문자님 말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급이 계속되는 부분도 원칙적으로 주택보급률은 올라갈수 있지만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징상 아파트의 공급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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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추세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수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한계점은 올수있습니다. 이유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부족은 지금보다는 10년후,20년후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그 기간동안 공급을 고려한다면 더이상 주택가격이 상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즉 투자대상으로써 부동산 주택에 대한 부분은 점차 그 매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에 대한 인식 역시 재테크의 수단보다는 거주를 위한 하나의 주거문화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전처럼 급격한 추가상승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최근 급락에 따른 이전가격 회복정도는 시기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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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구광역시 아파트 투자 어떻게보세요?
똘똘한 한채의 개념은 지방 저가 아파트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입지가 좋고, 시세가 높으며, 질 좋은 주택한채를 말하며, 주로 다주택자나 1주택자들의 보유세와 같은 세금부담이 커짐에 따라 여러개 갖고있는게 아닌 비싸고 좋은 주택1채만을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질문과 같이 지방에 저가 주택을 투자하는것에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그리고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되는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낮다면 이는 그만큼 주택가격의 상승의 여지도 낮다는 의미가 될수 있으므로 투자시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대상은 항후 가치상승 가능성을 보고 하는 만큼 당장의 투자가능금액에 맞춘 주택과 지역을 찾아 투자하는 것은 방법상 위험하고 향후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는 지역에 투자금액이 부족하다면 자금조달의 방법을 고민하시거나 투자자금을 더 모으신뒤 투자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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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전에 월세 방을 빼려고 합니다. 세입자를 직접 구해오면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중개보수의 경우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직접 구한 세입자와 임대인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만 하게 된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대필료등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중도해지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여부는 임대인 중도해지동의과정에서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부담하며, 그외 다른 요구를 하였거나 해당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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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는데 잔금전에 혼인신고후에 등기시 지분비율을 바꾸어도 괜찮나요
지분의 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각 공동매수자가 지급하여할 잔금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는 기존 자금조달계획서 서류상 금액과 실제 조달 금액이 공동매수자간 달라진다는 의미이기에 임의대로 지분변경은 어려울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약 지분변경을 하실거라면 계약서 수정과 자금조달 게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잔금이후에 둥가 이전후 등기지분에 대한 매매나 증여로써 처리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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