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중 2기미납이 ..궁금해요
1달밀리고 또 잘내다가 1달밀리면 .. 총 2번밀리면 해지가능한지?
2번 연속 밀리면 해지가능한지??
금액이 2월분이면 해지가능한지....?
월세 2개월 미납시 계약이 해지 되는 조건은 누적해서 2개월 입니다.
또한 2개월 밀렸을때 해당 사유로 주인이 해지 통보를 해야 해지 되는것입니다.
1개월 밀린 상태에서 잘 내다가 또 1개월 밀리면 두번째 미납해서 누적 2개월이 될때 계약 해지 가능 조건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주인이 해지 통보 전에 월세를 내게 되면 다시 조건에 맞는 상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 월세 미납시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이때 2기는 연속된 두달로 보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한달 밀리고 또 잘내다가 1달밀려도 2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3기 월세 미납시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한데, 상가의 경우는 미납된 금액의 총합이 3달에 해당될때를 말합니다. 연속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2기(2개월분) 이상 미납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1달 밀리고 또 잘 내다가 1달 밀리면 이 경우 총 2번 밀린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미납된 금액이 2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두 번의 미납이 각각 한 달치 월세라면, 총 2개월분 월세가 미납된 것이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번 연속 밀리면 연속으로 2개월분 월세가 미납된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2월분이면 미납된 금액이 2개월분 월세에 해당한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미납된 월세의 총 금액이 2개월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미납된 금액이 2개월분 월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 즉 2기란 연속 두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2번을 뜻합니다.
이렇게 2기 3기 연체가 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 할수 있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2개월치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입니다.
1달 미납 후 잘 내다가 1달 또 미납되어도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기(2회)의 차임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에서 차임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중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1. 월세 2기 미납 시 계약 해지 가능 여부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를 2기(2개월)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때 2기는 연속된 2개월분을 의미하지 않고, 총 2번의 월세를 미납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한 번 연체 후 그다음 달에 납부하고, 또 한 번 연체해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속 미납 여부: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2기 미납"은 연속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총 2회의 미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 번 밀리고, 중간에 납부를 잘했더라도 다시 한 번 밀리면 총 2번 미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 금액이 2개월분이면 해지 가능: 법적으로 2개월치 월세가 미납된 경우라면, 금액 기준으로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과 2월분 월세를 내지 않았거나 1회에 2개월분이 연체되었다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1달 밀리고 납부한 후 다시 1달 밀려서 총 2번 미납했다면 해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속 미납이 아니더라도 총 2번의 월세 미납이 발생하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개월분의 월세가 미납된 상태라면 금액 기준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나 임대차 보호법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