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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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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차임액 뜻…?해지되나요…?

2기 차임액 2개월 미납 하면 해지 된다는거 알겠는데요 7월14일 월세 입금 했어요 이번달 사정이 생겨서 월세못 낼거같아서 그런데요

이게8월에 못내고 9월에 14일에 8~9월 둘다 내도 2개월미납인가요? 혹시 나중에 사정이 생겨서 12월달월세 미납 생기면 계약 해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기 차임 연체는 말그대로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월세 상당에 이르렀을 때이고 1기를 연체하였으나 그 다음달에 연체부분까지 한번에 납부하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게 아닙니다.

    2회 연체가 해지사유가 되는 건 아니므로 그 연체 해소 이후 다시 1회 연체한 것만으로는 2기의 차임액 연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기 차임액은 예를 들어 차임이 10만원이면, 연체액이 20만원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8월에 한달 미납했다가 9월에 모두 납입하거나, 12월에 한번 미납한다고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 금액의 총합이 2개월치 월세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단순히 2개월 동안 연체했다는 것이 아니라, 연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즉 연속하여 2개월치의 미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의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