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2회 연체시 계약종료 되나요??
월세 세입자가 월세 2회 미납시 계약 종료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월세일이 15일인 경우, 1월달 월세 미납되고
2월 15일 월세 미납되면 계약종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2기 분의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이해하고 계신 것과 같이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1월분 차임 전부를 지급 하지 않고, 2월분도 차임 전부를 지급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세 지급일이 15일인 경우에는 15일을 경과함으로써 2개월치 월세가 미납되는 것이므로 그때 바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2개월치 월세가 미납된 것이 명백한 이상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월세를 2회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지 않으면 계약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월세를 2회 연체가 요건이라고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구하는 건 어렵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2기분의 금액에 대한 미납이고 2회 미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