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 연체의 정확한 기간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법에 월세 2달치 연체되면 계약해지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연체의 정확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1월1일이 월세납입일이면 하루만 지나도 연체인가요? 아니면 1월31일이 지나야 연체인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장한 차임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월 1일 납입을 하기로 했으면 하루만 지나도 연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미납의 기준을 월세를 납부해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만 경과하더라도 미납으로 인정되며, 미납 월세액이 2기 차임에 이르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된 금액이 2기에 이르렀을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1월 2일에 미납분이 2기에 이르면 그때부터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