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두 달치 월세를 밀린 상황에서 2기 연체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차임 연체는 밀린 개월 수가 아니라 연체 금액이 2기분 차임에 달하는지로 따집니다. 8월 11일엔 7·8월분이 모두 밀려 연체액이 2기에 달했지만, 12일에 7월분을 받으시면 남는 미납액은 8월 한 달치뿐이라 그날 기준으론 2기 체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지(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를 염두에 두신다면 7월분을 받기 전, 연체액이 2기에 이른 상태에서 해지 통지를 하셔야 요건이 채워집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