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세 미납으로 골치가 아파 문의드립니다.

7/11 미납

8/11 미납

8/12에 7월11일 낼거 내고 말일자에 나머지 내겟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의 경우 12일되는 날 2기체납 된 사실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두 달치 월세를 밀린 상황에서 2기 연체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차임 연체는 밀린 개월 수가 아니라 연체 금액이 2기분 차임에 달하는지로 따집니다. 8월 11일엔 7·8월분이 모두 밀려 연체액이 2기에 달했지만, 12일에 7월분을 받으시면 남는 미납액은 8월 한 달치뿐이라 그날 기준으론 2기 체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지(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를 염두에 두신다면 7월분을 받기 전, 연체액이 2기에 이른 상태에서 해지 통지를 하셔야 요건이 채워집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8. 11.에 미납한 순간 2기 연체가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말일 자에 나머지를 내겠다는 것은 2기 연체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연체사실은 명백하다고 보이며 다만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연체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