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번 밀리면 계약 해지 할수가 있는건가요?
월세 2번 밀리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월세 2번 이상 밀려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수가 없고 만기시에 갱신 거절만 할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기가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르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통지가 된 즉시 발생합니다.
내용증명등으로 법적 인증을 받으시고 명도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번 밀렸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3번 밀렸다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서 월세를 2번이상 밀리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후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기차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밀렸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 2번 밀리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2번일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번이상계속 밀리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수있습니다
되도록 월세는 밀리지 말고 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기의 차임이 미납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