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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전세계약(청년버팀목전세대출)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누나 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대출안내 <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관련 알아보니,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만 문제되지, 형제간의 거래는 괜찮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3. 그래서 누나=임대인, 나=임차인으로 계약 및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생각입니다.

  4. 몇몇은 형제간은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더라구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간의 임대차계약 시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거절 사유도 아니구요.

  5. 가능한 것인가요?

  1. 가능하다면, 전세계약을 얼마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향간에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시, KB시세기준 전세가율 80% 초과만 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건가요?

저의 경우 KB시세=20,500 이며, 전세가율 80% = 20,500*0.8 = 16,400 입니다.

헌데 현재 전세 시세는 13,000~14,000입니다.

  1. 즉, 전세 시세(13,000 ~ 14,000) < KB기준 전세가율 80%(16,400) 인데,

    가능하다면, 전세계약을 16,000에 체결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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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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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 존비속은 본인기준으로 수직간 형성되는 밥룰개념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수평간 형성된다는 개념으로 모든 거래관계는 타인간 거래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전세 대출이 기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금액의 기준을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금융기관 마다 다른 기관의 발표를 기준하기도 하므로 단정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고 청년버팀목 대출기관이 KB시세를 참고한다면 가능하리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정부에서 주택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좀 더 살펴보시고 추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은행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정확하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간혹 형제간 임대차시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은행자체 규제로는 가족간 임대차시 전세대출은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이후 해당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대출 회수등의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보통 케이스바이 케이스가 많은 편이고, 통상적으로 공공저금리대출에서는 형제간 전세대출은 금지하고 있고, 시중은행권 일반전세대출은 허용한다는 이야기기 많은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중은행권이라도 형제관계일 경우 대출승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용하시고자 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가 필요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