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 법 개정 후 부동산 반 전세 재계약 기준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2년 8월 27일에 구두 합의로 체결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별도 기간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22~24년 8.27이 계약기간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합의하여 인상을 하였다고 해도 해당 인상이 합의없이 그 자체로 새로운계약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니기에 최초 합의된 기간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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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주택청약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는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시 주택수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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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특약사항 기재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2.보통 은행제출이나 주문센터 방문 확정일자 부여시 원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원본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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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일 2일전 이사 보증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만기일에 돌려받으시는게 맞습니다,2. 새로 이사한 집에 대해서는 잔금이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나, 현 주택의 대항력문제가 생기기 떄문에 당연히 현 주택 보증금 회수후에 새집에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3. 만기일에 반환이 안되면 당연히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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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바뀌고 계약기간 끝났을 때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미 계약상대방이 변경되었기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을 하신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고 , 보증금 인상시 확정일자 재부여 및 임대차신고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진행시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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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상가에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상가임대차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물론 상가라고 하더라도 권리금이 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목적이기에 영업목적의 상가처럼 영업권, 시설권에 대한 별도 금액산정을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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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전세 중도퇴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통보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이후 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한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임대인이 대리하여 임대차를 권리하고 있는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하는것을 대신해 부동산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2. 3개월 후 계약종료가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중도해지를 통보하시고 절차등은 한번더 문의를 해보시는게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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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어떤걸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전제조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쉽게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으로 발생되는 임차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으로서 해당 채권은 경매 배당시 물권처럼 순위배당이 안분배당이 되게 되며, 이럴경우 온전한 자금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특별법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기 위한 기본 요건이 확정일자 부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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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전세 계약 시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민간임대주택이라면 5월초 명의이전은 가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또는 민간사업자가 해당 시기에 등기부상 명의를 이전받는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처음듣는 부분입니다. 실제 입주를 하지 않았는데 5월ㅔ에 이자를 내라는게 무슨의미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잔금일 이후과 실제 입주일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해당 비용이 어떠한 비용인지에 대한 정확히 알아보시고 문의를 하셔야 부담여부를 답변드릴수 있을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본인 명의의 전세대출이 아닌 경우 이자를 부담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3.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권리관계상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선순위 임차인보다는 위험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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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집주인이 빚이 잔뜩 있다면 세입자가 집 압류를 피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현 세입자는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하여 양 당사자(전임대인, 현재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 임대인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급체납의 경우 그 시점은 체납시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부상 가압류가 되는 접수일, 또는 압류등기가 된 접수일자와 본인 전입신고일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입주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임대인이 변경, 압류예정이라면 임차인의 임차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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