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 및 전세 관련
안녕하세요.
2021년 부산의 한 청약 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상 이곳에 살지 못할거 같아, 다른 집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아직 계약금밖에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지연으로 인해 중도금을 잔금과 같은날에 납부)
이런 경우, 분양권의 매도나 전세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고민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권을 매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일에 팔리지 않을 시는 마이너스 피까지 감수를 해서라고 처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닐 경우 전세를 주고 전세금으로 잔금대출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취급하는 부동산에 가셔서 분위기 보시고 하루빨리 계획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기간이 없는지역이라면 분양권매도와 전세도 가능합니다
분양권으로 매도하셔도 되고 나중에 다지어지면 전세를 놔도 되니 그지역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전세를 주거나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이 같은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전세를 줘서 잔금을 처리할 수 있고 매매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전매는 질문의 상황이 중요한게 아닌 해당 분양권 자체에 전매제한이 있는지,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실거주, 전매제한이 없다면 분양권자체의 전매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전매제한이 있고 기간중이라면 매매자체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여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과는 관계가 없고, 실거주의무만 없다면 잔금일에 맞추어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를 진행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