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서 쓰이는 용어중에는
LTV는 주택담보인정로써 주택가치 대비 대출가능한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주택가격이 6억이고 LTV70%라면 한도는 4.2억이 됩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써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상환액을 말하고 , DSR은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말하는데 이 두가지는 동일한 개념이나, 산정시에 DTI는 연간원리금 상환액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금융대출의 연이자 상환액을 기준으로하지만 DSR은 내가 빌린 모둔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기 떄문에 DTI에 비해 한도제한이 더 강하다고 보시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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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지역 부동산 투자는 좋은 투자인가요?
저평가라는건 현 부동산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낮게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과 같은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주가가 낮을 떄 가능한 말이지, 부동산은 그자체로 가격이 가치입니다. 즉, 저평가라는 개념은 사실상 불가하고 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수요가 없고 부동산의 가치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없고 개발호재등이 불투명한 시골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현재가격이 본인이 생각하기로 이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근거에 따라 투자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부동산은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물가치는 더 감가가 되어 가치가 하락하며, 주변입지에 대한 개발이 없다면 가치상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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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 매매시 중개업자끼고 할시
중개보수는 법에 따라 한도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이냐 임대차 계약이냐, 거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요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매매시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시에는 0.3~0.5%까지 차등적용 됩니다. 가장 적용이 많이 되는 2억상 ~ 9억미만 매매거래금액시 0.4%, 임대차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1억원이상 ~ 6억원 미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0.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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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공부 시작하고 싶습니다.
투자공부는 사실 공부방법보다는 부동산 중 어떠한 투자를 할지에 대한 목표와 부동산의 유형 투자방식에 대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쉽게 경매투자를 할지, 주택에 대한 갭투자, 상가나 주택에 대한 임대수익을 할지를 명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관련 서적이나 유튜브를 찾아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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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월 일자리 급증! 증시 투자자들은 실망 했다는 데 왜?
해당 부분은 호재가 아닙니다. 쉽게 현재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미국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되어가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거나, 소비자물가 상승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 노동시장 일자리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는 장사가 되고 있다는 의미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용이해진다는 것으로 이는 경제 회복기 또는 상승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와 같은 높은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조건과는 반대의 결과이기 떄문에 노동시장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 그에 따른 금리인하의 시작을 노리던 시장에서는 당연실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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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가 늘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병의원은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병의원의 개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지역에 대해 알수 없기에 정확한 설명까지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병의원이나 은행등은 건물주 입장에서 안정적인 임차인이자 다른 업종의 입주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에 건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시 가장 먼저 특혜를 주어 입주를 시키는 업종이고, 이러한 이유로 계약된 건물등에서 임대차기간등이 종료되면 위 혜택을 통해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개원하는 병의원도 있겠지만 이전하는 경우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영업보다는 병의원이 폐업률이 낮기 때문에 자영업 폐업에 따른 공실이 늘어남에 비해 병의원등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경우가 많기에 질문처럼 보이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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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값이 폭등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과일도 결국은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따라 가격이 변동되게 됩니다, 다만 과일의 경우는 수요보다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말해 수확량이라는게 적어지면 동일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볼때 최근 우리나라와 전세계 이상기후로 인해 장마나 홍수, 가뭄등의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땅으로부터 작물을 키워 공급하는 과일 특성상 이러한 환경변화가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당해 농작물 수확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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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외국인 소유자 중에 중국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을 한다면 중국은 자국내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유가 불가하다는 점으로 인해 중국사람들 대부분은 토지를 소유하고 하는 인식이 높고 대체제로 전세계 각국의 토지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한국의 입지상 중국과 가깝기에 단시간 이동이 용이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편의나 수준이 높고 각종 문화(k드라마, k팝)등이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방문의사등이 높은 점등이 이유로 될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타국의 토지를 살 만큼의 부자의 숫자나 자금력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중국내 최고수준의 부자들의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토지를 구매할수 있는 대상인구가 많다는 점도 이유가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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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과 보증금을 내준 후에는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었다고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기간중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실수는 있지만, 이미 인테리어를 진행하였고 반환받아야 할 돈을 다 돌려받은 임차인이 해당부분을 인정하고 비용을 납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원상복구라는게 입주시처럼 해놓아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비용으로써 보상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미 인테리어를 하셨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의가 어려운 현 상태라면 결국에는 소송등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며, 이럴 경우 입증책임 역시 소 제기를 한 임대인에게 있기에 변호사등과 상담하여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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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층간소음 신고 가능한건가요..?
신고는 가능하시게지만 경찰등이 중간에서 이를 제지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번의 경찰방문이 윗집에 대한 경각심등이 생기게 된다면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고, 이와다르게 층간소음이 객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면 경범죄로써 처벌이 될수 있지만 소음의 경우 개별차이가 있다는 특성과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약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같은 건물내 거주하는 이웃과 피해자, 피의자로 구분이 된다면 관계상 더욱 심각한 문제로 번질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는 한번정도 해보시는것은 위에서 말했든 경각심차원에서 나쁘지 않을수 있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등에 갈등조정등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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