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표제부 위반건축물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건축물이 있다고 해도 매매를 하는데에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구분건물로써 건물에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라도, 해당 건물에 위반건축물이 있다면 이행강제금의 세대별 분할납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나 납부방식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문의를 해보아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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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소득 궁금해요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소득산정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하나, 질문처럼 입사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은행별 소득추정방식은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평균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연환산하는 방식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세전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비급여가 원천징수에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으로 잡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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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상 계약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경우 구매시점에 따라 남은 지급일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중 분양권을 매수하였다면 남은 중도금 회차, 잔금순이 남아 있게 됩니다. 보통은 중도금 대출을 인수받고 잔금시에 중도금 잔금과 중도금이자를 일시상환하여야 하고, 잔금역시 해당 시기에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축의 경우 보존등기가 먼저 되어야 하기 떄문에 대부분은 입주후에 집단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하게 됩니다. 등기의 경우는 등기소에서 하면 되나, 집단등기시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제출과 비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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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도 똑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분양의 경우 계약하는 방식이나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시 업무용시설일 경우 주택이 아니기에 취득세나 담보대출상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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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연 단위로 밖에 계약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의 기간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단기든 장기든 꼭 2년이나 년단위가 아니여도 합의가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써 최소임대차 기간을 정하고는 있으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으로 합니다. 쉽게 2년 미만 계약을 해도 되지만 임차인이원할 경우 2년까지는 추가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미만거주시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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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입금 후 중대하자발견, 계약금회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솔직히 상가임대차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등은 모두 임차인 스스로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동의만 하므로 위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전 해당 대상물을 실제 보지 못한 게 한점등은 계약상 문제로 판단될수 있어 보입니다. 즉, 다툼이 생길수 있는 부분으로써 계약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중개사하기 어려워보이고 법률전문가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도움이 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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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관련(관내 공인중개사 이용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전국 어디든 계약중개를 할수 있습니다. 즉,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상의 중개사가 있는데 쉽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생기기전 부터 복덕방이라하여 해당 중개를 한 분들에게는 자격이 없이도 중개사무소 운영이 가능하고 이를 부칙상의 중개사라고 하는데 해당하는 분들은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범위는 시,도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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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못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권 등기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중도해지를 하신듯 보이고, 이떄는 계약이 종료된것이 아닌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계약은 종료되고 계약금반환도 가능해보입니다 , 또한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이사를 나간부분은 실수를 하신듯 보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중도해지인 만큼 다음임차인 주선이 되어야 계약종료가 되었다 주장할수 있고 주택점유도 미리 비웠다면 아쉬울게 사실상 없습니다. 즉, 현재 임차인분이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만기전이나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기 이전까지는 보증금반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유지중이기에 주택점유 권한이 있고 해당 주택점유를 주장하실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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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보증금 늦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유가 임대인이 할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소음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해지사유가 아닙니다. 즉, 이를 요구하여도 임차인이 거절하면 해지가 되지 않고, 별도 소송등을 통해 해지를 하거나 합의해지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즉, 해지를 원하면 중도해지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주택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즉 임대인은 현재 이행지체상태로 볼수 있으므로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발송과 즉각 미반환시 손해배상 및 반환소송진행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법적인 진행과 절차 판단은 변호사등을 통해 상담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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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의 경우는 보유주택여부와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외 2주택보유자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고 ,2년 보유를 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양도차익은 2600만원으로 보이며 다른 공제등을 받을 경우 대략 15%이내 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방식은 보통은 이미지급한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일에 차액분을 반환또는 지급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전세대출과는 다르게 주담대는 신청자 본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현 세입자가 대출실행후 알아서 전세대출을 상환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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