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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계속 유찰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유찰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저당은 없는 집이지만 보종금은 약 5억정도 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4억 3억까지 유찰 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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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선순위 세입자의 경우

    낙찰자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도 같이 인수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후순위 세입자의 경우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민사적으로 청구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3억에 낙찰되게되면, 먼저 낙찰된 금액에서 경매비용과 필요비, 유익비 등을 제외하고,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 및 3개월 임금채권등을 변제 한 후, 권리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되며 이후 일반임금채권, 각종 공과금, 일반채권 순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낙찰된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배당을 하면 일단 배당은 종료되므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이 계속 진행되면 경매 물건의 최저 입찰가가 계속 낮아집니다. 만약 전세가가 4억이고, 유찰이 계속되어 최저 입찰가가 3억까지 떨어진다면, 다음 경매에서는 3억 이하의 가격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만약 3억 이하의 가격으로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는 전세보증금 5억 중에서 낙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가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 물건이 계속 유찰되어 낙찰되지 않는다면, 경매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유찰이 계속되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선순위 대항력을 가지고 계신 경우 배당을 요구한 경우 낙찰이 되었는데 전세보증금보다 적을 경우는 배당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전 임대인에게 소송을 통해서라도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한 선순위 대항력을 가지고 계신 경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낙찰자 새로운 임대인이 되어서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저당은 없는 집이지만 보종금은 약 5억정도 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4억 3억까지 유찰 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전세가격이 유찰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고려할 때 경매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계속 유찰되어 경매가가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종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작다면 전세권자는

    낙찰가만큼만 받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주인과 별도 민사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원칙상 그 돈은 받은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매각대금을 통해 자금을 일부 또는 전액회수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이후 배당을 통해 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으나, 자산에 대한 경매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대인이 이를 쉽게 반환할 가능성은 낮다는게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보증금 5억이 선순위로서 대항력이 있는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대항력이 없는경우에는 낙찰이 되면 순위에따라 배당되게 됩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소멸하게되고 임대계약 당사자끼리의 채권채무관계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계속 유찰되고 입찰법원이 판단할 때 최저매각가격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인 경매 신청자에게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알리고 경매를 계속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경매 신청자가 계속 원할경우 법원이 매수통지서를 발송하여 경매 신청 채권자가 본인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에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10% 입찰 보증금을 공탁하고 계속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 의사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