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경우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이 지날 경우 법적 연장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여 계약은 연장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내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인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게 유리하고, 만기해지를 원하면 기간내 반드시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 구두상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재계약은 성립하게 되고, 계약서등을 다시 작성하거나, 조건변경등이 없다면 문자등으로 합의된 내용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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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법으로써 한도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한도요율은 임대차/매매에 따라 차이가 있고 거래금액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게 됩니다. 보통 임대차와 매매 수수수요율은 주택은 0.3%~0.6%사이, 주택외는 0.9%가 적용됩니다. 임대차에서 전세의 경우 거래금액은 보증금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월세x100 )+ 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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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계획부터 건설, 완공까지는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활발한 시기에 건설을 계획하고 시행하여도 실제 공급되는 시기에는 부동산 시장상황이 변화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수치상 주택보급률이 100%을 넘어서더라도 수요자의 선호도는 아파트가 우선되고 있는게 현 상황이고 그에 따라 아파트 공급과 수요만을 따질때는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남아돈다는 말은 해당 아파트가 어떠한 사유(입지나 지역요소)로 인한 경우가 더 많고, 아무리 아파트가 남아 돌아도 입지가 유리한 지역에 아파트는 수요가 계속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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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공동명의 관련 문의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점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가구 2주택으로써 현재 상황이라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는 세금관계상 유리할듯 보이지만, 기존주택의 지분을 증여하고 분양권의 명의를 바꾸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현 상태 그래로 하시는게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개인당 9억까지는 부과대상이 아니고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기에 해당사항이 없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을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나을수 있지만, 증여시 비과세 한도를 넘어설수도 있어보이고, 취득에 따른 세금발생을 고려하면 현 상태로 유지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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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은 두 당사자간 협의를 하시면 되나, 질문에서 이미 관리소장등이 해당 임대차를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사실상 임대인과 만나 계약서 작성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일단은 요청은 해보시고, 부동산을 통한 대필을 원할 경우 해당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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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매대행도 방법일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외국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책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책을 모르고 부동산구매대행을 이용할 경우 대항사 말만 믿다가 사기피해가 발생될수 있기에 본인 스스로도 해당 국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시 정책이나 과정등은 대략적으로 알고계신 뒤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등 세부적인사항에 대해서만 대행을 맡기시는게 안정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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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시, 매수자 본인이 직접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에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진행해도 계약효력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계약상 중요한 만남인 만큼 직접참여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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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하는 분께 양도시 가게 내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구한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는다면 상관없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업종이 달라질 경우 이전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기 떄문에 원상복구 의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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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전 전입신고를하면 최우선변제 및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배당요구종기일이 아니라 경매개시등기 전까지 갖추어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기존에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배당을 위한 신청기간을 말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부상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되어 있어야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합니다. 2. 1에 따라 소액변제 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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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빠가 남편 인감 도용해서 집을 매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해당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상 인감등을 위조한 시아버지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해당 매매계약효력상 직계존비속 관계를 고려하면 대리권에 대한 부분이 인정될 경우 계약효력을 무효화 시키기는 어려울수 있고. 질문자님 대출거부에 따른 계약금 손실이 해당 시아버지의 행위에 따라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의 입증 역시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 행위로써 생애최초대출은 불가하였겠지만, 다른 대출를 통해 계약유지를 할수 있었을 거라는 판단등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아버지의 행위가 온전히 손실의 결과로써 인정될지는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개인적 판단만을 설명드린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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