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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에 당첨이 되면 이시점부터 1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에 당첨된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분양이 당첨이 되었지만 입주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출에 1주택자로 되서 금리 산정에 영향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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