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혜택이 있나요?
주택가격과 1세대에서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이고, 12억이하 단독명의라면 사실상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세제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1주택자는 양도비과세 대상이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2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기 떄문에 증여에 대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구지 공동명의로 이전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주택자이거나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공동명의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양도비과세는 어렵고 양도세부과대상이 될 경우 부부간 지분별로 양도차익을 쪼개서 가져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단독명의시 양도세율보다는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도 각각 되기 떄문에 유리합니다. 또한 단독명의시 12억초과분에 대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9억까지는 비과세 되기 떄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쉽게 13억주택이라면 단독명의시 1억에 대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공동명의로 할경우 6.5억씩 인별 구분되기 떄문에 종부세 비과세에 해당되어 세금부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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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이전에 살던곳은 전입신고 취소해야되나요?
원칙은 전출신고를 하셔야 되나, 퇴거후 새로 입주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전 주소지에 대해서는 자동 전출신고가 됩니다. 즉, 새로 전입할 주소지가 있다면 별도 전출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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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싶어요
집주인의 행동이 참 어의가 없긴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를 상대방이 번복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 최초 임대인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녹취나 문자등의 입증근거가 있어야 7월초 보증금 반환에 대해 주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재걔약시 이러한 사항을 특약으로 남겨두었다면 가능하구요, 문제는 이러한 근거가 없이 12월까지 연장을 하셨다면 임대인의 주장에 힘이 실릴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입증할수 없다면 기존 합의연장된 12월이 계약종료가 되고 보증금 만기시점이 될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상대적이기 떄문에 반드시 당사자간 협의나 계약을 하실때에는 이후 번복의 가능성을 염려해 늘 근거로써 계약서상 특약을 남겨두시거나 문자등을 남겨두셔야만 상대방의 번복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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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핀달 지수가 무슨 뜻인가요 궁금해요
보통 허핀달-허쉬만 지수로 말하며 한 시장의 집중도를 파악하는 지표중 하나입니다. 보통 HHI지수라 표현하고, 해당 산업 혹은 분석이 되는 영역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하며, 수치가 높을 수록 시장 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경쟁이 되는 기업비교군의 시장점유율를 가지고 수치화하여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할수록 HHI 지수는 낮게되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HHI지수가 높을 수록 특정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몰려있다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산술적 수치는 곧 가중평균시장점유율로써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결합심사등을 할때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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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기쪽 아파트 매매하려는데 어떨까요?
본인 판단에 장래의 해당 지역이 투자목적이나 거주목적상 유리하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지에 따른 분석은 결국은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한강신도시의 경우는 최근 서울병합등의 이슈가 있는 지역이고 서울과의 근접성 또한 우수한 입지이기 떄문에 객관적인 사항만 보더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포내 세부적인 입지는 직접 임장을 통하지는 않았기에 정확한 의견을 전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호재들이 있는 김포내 지역이라면 충분히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GTX등의 호재가 있다면 지역내 승강장이 직접 위치할 예정지 주변을 대상으로 매물을 찾아보시는게 더 높은 가치가 있을 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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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단독주택이나 땅을 잘 구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선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농지로써 지목인 전,답,과수원등은 구매를 하시면 건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구매를 위해서는 행정청의 별도 농취증이나 농업인으로써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원주택을 위해서는 토지를 알아보시되, 지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스스로 이장님들에게 이러한 토지를 물어본다고 해도 적극적인 대답을 얻기 어렵기에 원하시는 지역내 부동산을 통해 매물이 있는지, 혹 매물이 없다면 있을 경우 먼저 연락을 주도록 부탁드려놓은게 먼저 일듯 합니다. 또한 토지를 사서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농가주택이 있는 자체를 매입하여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행정절차등을 고려했을때 유리할수는 있으나, 철거비용등의 추가비용은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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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농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통의 토지는 지목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경우를 대지라고 하는데 해당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그에 반해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의 경우는 임의대로 건축을 하거나 토지형질변경등의 개발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즉 농지를 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의 과정을 거치셔야 하고 우리나라 농지보호 목적상 단순 개발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지목변경은 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를 소유하는데 있어서는 별도 농취증이 필요하고,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소유가 어려우며, 별도 주말농장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세대당 1000제곱미터 이내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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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주의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위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일단 양도비과세와 관련해서는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아파트라면 임대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공공대출의 경우 상품에 따라 실거주를 일정기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실거주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질문처럼 임대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문제가 된다고 해도 전세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되기 떄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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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과세 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네.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 임대차를 진행하던 본인이 직접거주를 하던 2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자 이거나 일시적 2주택처럼 기본적인 양도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규제지역 또는 분양가상한제등 실거주 요건이 없는 보유2년이라면 임대차를 진행하고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비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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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원주택의 장점은 건물의 형태나 디자인등을 본인이 원하는대로 건축을 할수 있고, 마당등을 두어 생활공간을 여유있게 사용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자연친화적 입지에 위치할 경우 도심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쾌적함등을 누릴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단점은 생활편의시설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점, 건축을 할 경우 토지와 건축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각종 기반시설을 연결시켜야 하고 유지, 보수등에 대해서도 본인스스로 모두 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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