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을 개업하고 보조업무보는 사람을 뽑는다면 해야할게 뭐가있나요?
사업주로써 4대보험들어줘야하나요?
급여는 월급을 정해서주나요? 아니면 거래가 있을때마다 몇대몇 비율로 주는건가요?? 몇명까지 쓸수있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들은 고용주와 고용인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4대보험의 경우 일용직, 프리렌서가 아닌 정식채용이라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 채용시에는 직무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시청등에 업무개시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조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맞게 4대보험 가입해드리고 비용처리 받으시면 되구요.
아니면 3.3떼고 프리로 일을 같이 하셔두 되고, 실적 비율제도 하셔도 되고 효율적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주로써 4대보험들어줘야하나요?
급여는 월급을 정해서주나요? 아니면 거래가 있을때마다 몇대몇 비율로 주는건가요?? 몇명까지 쓸수있는거죠?
==> 고용주에게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비율제는 대표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공인중개사 1명 당 5명까지 고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원을 뽑으실 예정이시군요.
직원을 뽑을 때 비율제로 할지 월급제로 할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 보험은 요즘 들어주는 추세입니다.
기타 자세한 계약 내용은 채용하려는 직원 분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