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입자 나타나기 전 집계약해도 될까요?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라 걱정입니다
전세 대출도 되어 있는 지금 전세집 만기일이 11/3 입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다가구 주택인데 집주인이 3천만원이나 올려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전세 사기 이슈도 있고 해서 요즘 주택 전세 선호하지 않는다 하는데 더 올려서 내놔 걱정입니다
집 보러오는 사람도 별 없고... 주변 전세 시세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ㅜ
무조건 지금 전세가 나갈때 까지 기다렸다가 집매매를 알아봐야 할까요?
제가 집주인에게 어떤 독촉을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겠지만, 만기일이 가까워 올 수록 집이 안나간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더이상 이사다니기 어렵고 힘들어 디딤돌 대출 최대한 받아 사려고 하거든요...
집값이 오르니 대출금액도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올라가네요...ㅠㅠㅠㅠ
지난 주 이사갈 동네에서 집을 여러 개 보고 왔는데 하루 이틀 만에 계약이 완료되거나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다고 다시 거두어들이더라구요
그 쪽 부동산들에서는 지금 집주인에게 만기일에 맞춰 집 계약하겠다, 보증금을 마련해달라고 통보하라고 합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집주인을 봐주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보며 지금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집이 예약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추후 집값이 더 올라도 그때가서 다시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할지 , 지금이라도 보고 온 집을 계약을 해야 할 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했듯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은 임대인에 대해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고 해당 시기에 맞추어 계약을 진행할거라고 통보하는 정도입니다 .이유는 아직 만기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습니다 . 혹 계약을 어쩔수 없이 하게된다면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사실통보를 해두시는게 최선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오르고는 있는데 지금보고 온집이 맘에들면 계약을 전세만기로 해서 빠지면 괜찮은데 안빠지면 낭패가 될수 있으니 전세가 안빠져도 대체할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한테 집을 사야 하니 만기에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전세금을 내려서 내놀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