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던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2주택자이기 떄문에 1금융권내 전세대출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2금융권 이하 기관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보통 해당 금융권에서는 이자는 높지만 대출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주택을 매도한 뒤에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1금융권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갈아타기등을 고민해보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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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판후에 매도인이 일정기간동안 살아야하는경우
질문의 경우처럼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주택을 매도할 경우 상속에 대한 부분으로 세금상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매매를 하여 등기를 정상적으로 넘긴 뒤에 임대차로서 전세게약을 하여 계속거주를 하시는 게 과정상 가장 간단하고 안정적인 방법이 될수 있을듯 보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한다고 가정하였을때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해당 등기는 순위보전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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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1층 34평 기준으로 건설 비용이 궁금합니다.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건축비만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평당 700만원정도로 나와있으나, 최근 건축비상승에 따라 현재는 900만원이상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4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3억후반대 정도로 볼수 있으며, 여기에 토지비용등을 추가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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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일해지 가능한가요?!?
주택 청약통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일반 통장과 동일하게 떄문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개설은행에 방문하시면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간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른 자격이나 지위는 모두 상실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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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가까우면 건물을 지을 수 없나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주변에 절이 있다고해서 본인토지에 건축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지역 자체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등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주변 토지나 임야에 대해 건축행위나 개발행위의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즉, 절이 있다는 자체로 주변 본인 토지에 대해 건축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토지의 용도가 "대"로 변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 건축과등의 토지형질변경 및 지목변경, 건축허가등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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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경의 경우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어야되는 면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경을 건축시 의무화 한것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한 사용하여 건축을 할 경우 여유공간이 거의 없이 건물과 건물로 채워지기 때문에 면적 대비 일정비율로 조경을 함으로써 휴식공간 제공와 도시환경 조정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친환경 주거환경 강조 흐름에 따라 조경률(단지 전체면적대비 조경면적비율)을 40%이상으로 끌어오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허가만을 원할 경우 시도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경우는 대지면적 15%이상 확보하도록 조례로써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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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재개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질문의 내용만 보면 이미 관리처분인가까지 진행이 된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중요절차상 과정은 정리가 된것이고 실제 이주후 공사착공 및 완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은 2~3년내 마무리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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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4월 30일 까지였는데요. 아무말 없으면 자동연장 되는건가요?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써 계약은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로 최초계약기간이 1년이였고 첫 갱신인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나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추가1년이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현재 계약은 연장된 상태이며 묵시적갱신인지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인지에 대한 차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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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1주택에 안들어가는 거죠? 세금관련요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관련한 세금 중과세등을 산정할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장 오피스텔이라는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단지가 아파트가 아닌 이상 단지화 되지 못한 오피스텔을 지속적으로 대장 오피스텔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주변에 더 큰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이 생기면 바로 지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용산의 경우는 물론 입지상 핫한 지역임은 틀림없으나, 현재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취득, 양도시 세금과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지역 추천은 커뮤니티 약관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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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파트 단지는 일렬로 세운 형태인데, 왜 요즘은 여러 모양인가요?
사실 과거의 아파트는 거주하는 사람의 편의나, 외형을 통한 시각적 요인보다는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해 건축기간이 단축하여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게 목적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획일화된 모양으로 빠르게 건축하고, 대부분 복도식으로 세대수를 많이 구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공급의 목적보다는 거주편의, 외형을 통한 시각적 특징등을 더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마다 모양등이 다르고 톡특하게 건축하는 형태가 많아 질문처럼 보일수 있고,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러한 이러한 구조들, 특히 타워형등이 조망권이나 일조권에서는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보아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최근에는 아파트가 고층과 되고 주차장이 지하로 만들어 지면서 예전처럼 지상에 주차공간을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지 않게 된 점과 용적률 제한 내에서 건축물 높이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실제 건폐율을 낮게 하거나 동을 분리하여 계단식구조로써 층별 바닥면적을 줄이는 게 일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 건물이 높고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높은 건물이 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답답해 보일수는 있지만 실제 예전아파트에 비해 더 공간활용도나 조망, 일조권 모두 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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