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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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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최초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세금 등의 혜택이 있나요?

서울 강북 소재릐 8억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처음 구매를 했는데, 세금이나 대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처음 아파트를 구매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맞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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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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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취득한자(본인,배우자)

    전용면적85m2이하주택

    주택가격 12억원이하

    최대 200만원 한도내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3개월내에 입주를 안하거나 또 1주택을 취득하거나 3년이내에 매도나 증여를 하면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합니다

    이런제도가 있으니 잘알아보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합니다.

    1)2022년 6월 21일~2025년 12월 31

    일 사이 취득한 주택 일것.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것.

    3)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것.

    그리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후 3개월내 전입신고 및 실 거주할 것.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지 말것.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일 때 주택 매각, 임대 등 금지.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액 12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 200만원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 구입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혜택받은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추가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단, 상속은 가능)

    세 번째,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을 때 1년 이내 전입 및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취득 후 3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합니다. 그동안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해당 혜택 신청 기한은 주택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만일 위 감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역으로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시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네애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고, 3개월이내 추가 주택구매, 3년 미만 매각, 증여, 임대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다시 추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상관없이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으로 최대 200만원 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실거주 조건이 있고, 3년 이내 임대를 주거나 매도를 하는 경우

    다시 환수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구매 시 내야하는 취득세(매매가의 1.1%)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를 면제 받습니다.

    다만, 한도가 200만원이라 8억정도 주택 구입시에는 200만원 할인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할 경우, 산출 취득세의 20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