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을 듯 보입니다. 일단 토지의 소유자가 일반개인이라면 협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자금을 지급하시고 소유권을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국가소유의 토자나 무주의부동산의 경우는 국가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자산 구분에 따라 개인이 매매가 진행할수 없거나, 자산공사등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등기부를 통해 소유자와 거래가능여부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