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 계약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분양계약서 약관에 중도금 1회라도 납주전이라면 을은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일방적해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계약해지에 따른 다른 위약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금 계약효력이 진행중이고 민법상 해당 시기에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지만 계약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중도금이 1회라도 입금이 되면 이때는 일방적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지가 가능한것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지급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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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주거래 은행이 가장 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시중은행전세대출 신청시에는 우대금리가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게 되는데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준은 해당은행에 적금통장이나 예적금외 다른 상품을 이용중인 경우와 오랜기간 거래한 이력등이 있는 경우 유리하기 때문에 주로 주거래은행부터 금리 요건을 알아보게 됩니다. 다만 금리비교시 주거래은행이 반드시 우대금리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에 비교가능한 은행 한두군데를 동시에 알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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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동의서 받으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하면 본인의 인김이나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동의서를 필요로하는 경우 실제 권리자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한 만큼 이를 수령하는 당사자가 인감, 인감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과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는 있으니, 해당 서류등의 필요한 이유등을 좀더 자세히 물어보시고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면 제출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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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한이 되기 몇달전에 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에는 만기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통보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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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 취소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통보를 하셔야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주소(등기부상 주소)로 해지 의사통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법원에 공시송달등을 통해 의사통지효력을 확보하셔야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청구시 근거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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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 진행할때 주의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건물소유주이고, 임차인은 세입자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않고 있다면 월세차임 3기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질문과같은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으로 월세를 차감할수 있는 기간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나아가 강제집행까지도 고려를 해야하는 만큰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시간절약을 위해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더 효울적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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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안해주고, 권리금을 못받게 하면 임차인은 그대로 쫓겨나는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보호 기회가 보장이 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질문과같은 이유로 이를 방해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주선한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면 임대인이 곧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한 만큼 권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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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실행 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집도 대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아도 후순위 전세대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버팀목 전세대출의경우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말소조건을 특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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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이 지났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1년이 되었을 때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에 따라 추가 1년간 계약연장이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따라 조건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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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점 법정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를 말하는 것이라면 법정 한도 요율은 주택의 경우 0.4~0.7%이며, 주택외는 0.9%가 됩니다. 질문의 경우 9억주택이라면 0.5%, 주택외라면 0.9%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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