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월세 계약서를 부동산이 대리작성 하고, 집주인 신분증은 못보여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에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제출을 요구하시고 전화로써 현재 대리인의 위임여부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분증 제시도 없고 위 서류 첨부도 거절한다면 계약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를 통보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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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위반건축물(증축)은 5년간 이행강제금을 내면 더이상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시원한 답변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첫번째로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5년부과후 추가적인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실제 그랬지만 최근에서는 법이 개정되면 원상복구전까지는 계속해서 매년부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수전에 구청내 건축과등에 문의하여 해당여부를 정확히 확인한후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시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합원여부는 원칙상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단순히 공작물등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경우라면 인정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도조례와 재개발 조합에서의 정관에따라 이를 다르게 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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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계약 명의변경 요청 및 재계약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현 임대차의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의 확인 없이 새로운 명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설령 그게 사실이여도 민법상 사인간의 계약은 상대성이 있고 계약당사자간에서만 효력을 주기 때문에 제3자의 주장에 따라 계약성 변경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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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 취득세 감면을 받고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시 실거주 기간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3개월이내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여야 하고 3년이내 해당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 증여하여서는 안됩니다, 질문처럼 2년정도만 실거주를 하실 경우 세금추징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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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보험 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보정명령이 나온것도 아니기에 미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이 나올 경우라면 보증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보증사측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사고로써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항력상실등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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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나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네,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이후 퇴거를 하셔도 어떠한 패널티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원칙상 임대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해당 요구를 한 경우라면 부담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개수수료 부담한다고 임의대로 해지를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4. 2년내에 해지가 확실한 경우라면 당연히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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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논) 실거래가 조회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지번주소등을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매물이 아니기에 사실상 오랜된 실거래가를 가지고 현가치를 판단하는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주변 부동산을 통해 최근 시세정보를 확인하시는게 더 나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줄어든것은 시세의 영향보다는 공시지가가 하락한 이유가 더 크므로 시세가 실제로 하락하였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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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는 말그대로 개인간 실제 거래에서 책정되는 거래금액을 말하고, 공시지가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위한 기준으로써 정부가 정한 토지 면적당 가격입니다. 만약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동일하게 되면 재산세와 같은 세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사이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있을 때 국민들 반발이 컸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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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소득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도 생소하고 높은 분양가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말 그대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일정수준이하로 제한하여 분양가 산정시 고분양가 논란과 시장불안, 투기수요 억제등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라도 택지비는 입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밖에 없기에 그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하여 분양가를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단순히 분양가 상한제아파트끼리 분양가를 단순비교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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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통보 문자 내용 이렇게 왔는데 해지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 재계약 거부의사통보는 의사통보가 목적이지,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하는게 아닙니다. 즉, 임차인 스스로 만기해지 및 퇴거통보를 하셨다면 동의와 관계없이 의사통보를 한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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