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중도금 무이자대출 수분양자에게 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의 경우 집단대출신청을 통해 진행되고 중도금 무이자는 사실상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는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중도금 실행전 정확히는 중도금 납입기간 전까지는 일방적 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중도금 지급시기 이후부터는 계약서상 해지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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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확정일자확인?어떻게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셨다면 계약서상 도장이 찍혀있고 해당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 인터넷으로 부여받으셨다면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열람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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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여부에서 있음체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담보권은 실제 등기부등본을 봐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서 있음이 체크되고 금액이 0이라면 잔금시 기존근저당 말소조건일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잘못체크한 것일수 있습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의무는 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만 의무가 있고 개인의 경우는 임차인스스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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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난 아파트들은 가격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늘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분양에서 미분양이 될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는 해당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경품지급, 중도금 무자이자등의 혜택을 주어 분양마감을 시도하지만 결국 소화가 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할인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해당 단지자체가 인기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 그에따라 시세도 하락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할인분양을 하게되면 기존 수분양자들은 시공사등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사실상 이를 제제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미분양이 심해지면 입주민들 관리비 부담이나 아파트 시세가 더 떨어지기 떄문에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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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재작성시 인도날짜는 임대차기간 끝나는 날짜로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일은 작성일자로 하시면 되고 계약기간은 만기일부터 ~ 합의된 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만기가 2.24일이라면 기간은 2.25~ (기간) 2.24일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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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으로써 임대차는 월세와 전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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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어느정도 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법적요율이 달라 집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실제 거래금액은 분양가 중 계약금+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프리미엄(피)가 되고 해당 금액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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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 후 1년 있다가 보일러 고장나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임차인 사용상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보수유지의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보일러는 중대하자로 볼수 있기에 빠르게 협의하여 수리를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보일러도 연식이 오래된 경우 고장이 잦기 때문에 특별히 임차인과실 없이도 고장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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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매입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부동산 구매시에는 해당 국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정책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신고나 허가등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금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환 은행등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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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 시, 기존 전세권 설정에 대한 감액등기는 필수인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해야 하지만, 합의하에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기에 부기등기로 진행되므로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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