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1억3천까지 밖에 안나옵니다. 다른 대출로 보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라면 두가지를 동시에 이용할수 없습니다. 즉 동일한 전세대출 상품 두가지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별도의 다른 대출을 통해 자금을 구하시거나, 버팀목대출 대신 타 은행권 대출을 알아보신뒤 한도가 나온다면 해당 대출상품을 대신 이용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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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완료 이후에 청년버팀목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아보신대로 신청기간은 전입신고일과 잔금청산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대출금 지급방식도 설명과 같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 볼때 신청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실제 신청가능 요건이 별도 존재하는 만큼 일단은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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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소유권 가등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가등기중 담보가등기는 경매시 배당신청을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위험한 권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경매가 진행되어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일 경우 인수가 되고 그에따라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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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동산 경매의 시작은 채권자 및 물권자의 경매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진행 -> 낙찰자(최고가매수인) 결정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등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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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을 처음 받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카카오뱅크등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외 시중 금융권 은행은 은행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든 그외에든 필요한 서류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제출 방식에 차이만 있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전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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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은 몇 프로까지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보장되기 떄문에 10년간은 매년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다만 5%인상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떄문에 단순히 월세에 대해서만 5%인상하는것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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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매에 대해 흥미를 느껴 경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처음이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곳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등기부와 문서송달내역 및 현장조사서 확인 없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 매각대금을 시작으로 유찰이 10번 이상되었다면 사실상 해당 낙찰을 받을 경우 인수되는 권리가 있거나 권리관계상 반드시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q2) 예로써 현 임차인이 보증금 4억으로 선순위 임차인이고 인수되는 권리라면 낙찰대금외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금에 대해서 모두지급하여야 주택인도를 받을수 잇습니다, q3) 재매각의 경우는 낙찰자가 확정되었으나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우등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말한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q4) 다가구라면 현재 세입자가 1명이 아닌 여러명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가구는 건물하나가 하나의 등기부, 다세대는 각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구분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건물형태의 차이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등기부상 권리관계 및 임대차에 대한 인수, 소멸권리 여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경매를 진행하는것은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참여전에 반드시 권리분석에 대한 공부를 하신뒤에 실전 투자를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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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남아 있으면 집을 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매매를 하더라도 임대차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동안 계속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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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 절차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 또는 중도금 일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최초 합의시 계약일과 잔금일을 정하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금, 잔금일에는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등을 이전받고 계약은 완료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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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뀔 시 기존 임차인 퇴거 가능 시점이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기존에 없단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문에는 매매사실을 안날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승계거부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두 임대인 양쪽모두에게 하셔야 합니다. 보통 등기명의가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내라는 판례가 있기에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임차인도 해당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떄문에 퇴거를 본인 마음대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법과는 또 다른 부분이기 떄문에 임대인 동의없이는 마음대로 일자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즉.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하였기에 현 계약은 종료된 상태이며 그에 따라 합의된 일자에 보증금 반환시 동시이행관계로 주택인도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않으면 이행불능으로써 임차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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