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임대인 임차인의 부담비율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료 분담이 적용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입니다. 즉, 법인 임대인의 업종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떄문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만 25%부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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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로 기재된 옛날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산등기부등본상 말소사항 포함으로 출력하였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항등은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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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집주인의 부동산 매매.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매수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자의 연락처등을 통보해줄것을 미리 말해두시고, 매매계약서상 기존 임대차 승계에 대한 특약기입등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기본적으로 해당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만, 확인차원에서 전달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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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대인이 바뀌면 장기수선충당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해지시점에 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경우 매매로써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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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을 하면 1차 세입자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 등 대항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동의하에 진행하였을경우 전차인, 임차인 권리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임대차계약이 유효하여야 전대차 계약도 유효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전대차계약도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먼저 전대차를 한뒤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인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인 임차인에 대해 의무위반으로써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전대차계약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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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에 대부업대출이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국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기존 근저당 및 대부업대출 모두를 상환하고 등기부상 근저당을 말소를 하기 때문에 등기이전시에는 을구상 근저당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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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진의 가격은 거래시 시용되는 실거래가 즉,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입니다. 다만 공시지가의 경우는 토지의 가격이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표기하고 이는 세금산정을 위한 자료이며,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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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간 집 도어락 교체 바용 청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라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우선통보하여 수리를 요구하는 게 절차상 마찰이 적습니다, 임의대로 새것으로 교체하고 비용만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가 잘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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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기간과 이후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상 경과되어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해당 시점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종전주택 자체도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보유, 12억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면 말그대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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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세임대중인데 보증금 어떻게돌려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는 재계약거부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당기간은 만기 6~2개월전이며, 방법은 내용증명이나, 해지를 통보하는 문자등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에서 세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종료확인서는 말그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공시송달은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내용증명 보냈으나 반송되어 의사통보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의사통지효력을 부여받는 것이기에 세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에서 해지에 대한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받았다면 이미 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는 완료된 것이게 만기전에 추가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이후 만기시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보험에 구상권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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