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금액 퍼센트 대비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주택가격에 따라 동일비율이라도 실제 대출금액에는 차이가 있고, 그에따라 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금액역시고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 월 소득을 기준으로 월 원리금상환금액이 소득의 50%을 초과한다면 이는 유지에 매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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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 나가는 날 보다 먼저 새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 임대차 주택에 대항력을 상실하고 혹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을 진행하실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 임대차 주택에서 보증금 회수전까지 또는 임차권 등기가 실제 된 이전까지는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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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받아봤는데 월세대출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는 월세 금액은 따지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에 대해서만 판단하며 보증금의 최대80%~90%까지 전세대출한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출시에는 신청자의 개인신용도나 주택보유수에 따른 제한에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합니다. 질문에서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2400~2700만원 한도가 나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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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전세자금대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가능여부는 은행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원칙상 법인 임대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에 "임대업" 표시가 있다면 가능하고 해당 표시가 없더라도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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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쪼개기방 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셨기에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일반적인 해지조건인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를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하고 합의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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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주자는 지금이라도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용 주택 구매의 경우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계획과 대출을 통할 경우 현 금리, 그리고 주택유지에 필요한 이자비용등 자금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하신후 원하시는 주택구매와 유지에 자금상 문제가 없다면 구매를 결정하시는게 더 나을수 있습니다 . 당장 주택가격이 하락할수도 상승할수도 있지만 자가의 경우 사용수익을 통한 장단기적 주거안정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만큼 상승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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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대출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경우에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합의 재갱신을 하더라도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지불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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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중도해지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구분건물이 아닌 다세대와 같이 건물하나가 한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세입자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었다고 해서 현 계약을 바로 해지할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그대로 질문자님 계약은 만료가 되어야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현 상태만으로 계약자체를 해지요구할는 없습니다. 다만 불안한 현상황을 가만해서 임대인과 합의 계약해지를할수는 있겠지만 현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질문자님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에 계약해지가 답은 아닐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한 구상권청구를 위해 합의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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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요소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는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즉 부동산구매를 위해서는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주로 필요한데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해 실수요층등은 주택구매를 꺼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구매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금리에서는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 ->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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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줬는데 세입자가 곰팡이 피었다고 연락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곰팡이가 발생된 원인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 구조상 문제에 따라 단열등이 문제가 될 경우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성될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는게 맞지만, 임차인 스스로 환기등의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에게 하자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시설팀에게 요청하여 건물 구조상 누수등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시어 원인파악을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 구조상 문제라면 보통 베란다 주변과 그와 붙은 방 벽면등에 많이 발생하는데 화장실옆 드레스룸이라면 습기 조정을 위한 환기 문제나 관리상 부주의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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