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도시 해외거주인 대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리계약의 경우 대리권 부여를 입증하는 위임장 , 인감,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매도를 진행하실수 있으며, 분양권의 경우라면 분양사를 통해 대리계약시 필요한 서류등을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2. 대부분 반드시 참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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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어가 궁금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의미 합니다, 쉽게 건축물들이 있는 구역을 일정한 면적으로 묶은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구역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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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지상권설정으로 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중 하나이므로 주택이 아닌 토지등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상권 자체가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고 해당 권리를 양도 및 재임대가 가능하기에 사실상 보증금에 회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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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락했던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주택가격이 코인이나 주식처럼 50%이상 하락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경제전반이 위기가 올수 잇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은 고가 특성상 은행대출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주택담보채권은 유동성에 따라 여러 금융권과 국가로 순환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폭락이 오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직접적인 지원이나 정책 방향을 이용해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주식이나 코인처럼 변동성이 커지지는 것을 방어하고 있기에 질문과 같은상황은 흔하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물론 IMF때에는 주택가격이 폭락하였다지만, 이때도 전국아파트 하락률은 수치상 20%이내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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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4월에 만료되는데 월세로 바꾸려고 합니다. 4월전에 다른세입자가 못들어올경우 보증보험들어 놓은걸로 전세금받아서 나갈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여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보험에 당연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과정까지 즉 만기일~임차권 등기까지 1달, 이후 보증보험청구 시점 만기2개월 이후 ~ 실제 보상까지 1~3개월사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보증금 회수는 만기4월 기준 7~8월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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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70~80년에는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했고 그에 비해 주택공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용적률, 건폐율을 최대로 하여 건물을 지을 경우 반지하는 층수산입이 되지 않고, 용적률 산정시에도 포함되지 않았기에 동일 건물에 더 많은 세대수 임대차가 가능하였던게 반지하등이 많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아파트 공급량도 많아졌고 반지하에 대한 수요자체가 거의 없기에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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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행되는 아파트의 경우 어떤 단계에 들어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진입단계는 해당 사업과 조합의 약관등에 따라 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유리하다는게 언제들어가야 저렴한 가격에 매수가 가능한지를 묻는다면 사실상 조합설립이전에 매수를 해야 유리하지만, 재건축 완료까지 긴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외 단계에서는 기대감에 따른 주택가격이 이미 상승되었기에 크게 수익을 얻는다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실제 조합원들에게 동,호수를 지정하는 단계는 관리처분인가 전입니다. 즉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해당 분양계획등이 모두 포함되기 떄문에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에서 해당 결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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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변동없이 전세계약 연장 부동산수수료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서류작성만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대필료로써 일정금액만을 지급하시면 되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5~15만원 사이입니다.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중개사가 반환해 줄 가능성은 낮기에 시청 민원실 등에 해당 사항을 민원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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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 전 파기시 세입자가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수이고 이러한 동의조건으로 질문처럼 요구하였다면 이에 동의하시면 해지를 하실수 있습니다. 2. 보통은 임차인이 사용한 필요비는 즉시청구가 가능하고 유익비에 대해서는 만기시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비용 역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가 되야 진행이 가능하므로 현 시점 선택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세 지급을 안할경우 계약해지 뿐아니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 생길수 있기에 월세는 그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4. 일단 재계약시 합의로 3만원만 올렸다면 지금에 와서 못올린 2만원에 대해 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전, 전세종료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5. 임대인의 1번요구를 수용하고 다음임차인을 빠르게 구하시고 나가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해지로 인해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기에 잘 협의하시는게 유리하며, 마찰이 생기면 결론적으로 만기전 해지자체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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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전출신고 후 보증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보증금 반환은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로써 도시가스, 전기 정산이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주택인도전에 해당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정산을 먼저하는게 일반적이고, 이는 전출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관리비정산은 퇴거일에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정산금액을 확인해 임대인에게 전달하면 되고, 도시가스와 전기등이 별개 납부라면 해당 업체 각각 연락하여 해당일까지 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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