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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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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 하나요?

경매관련 유튜브를 보는데 입찰보증금을 넣고 경매가 끝난 후 돌려받지 못 한다는 유튜브도 있고 돌려받는다는 유튜브도 있어서 궁금해서 이곳에 질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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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매 입찰보증금은 경매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낙찰자가 결정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보증금은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자가 납부하는 금액으로, 경매 절차가 끝난 후 낙찰자가 결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자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경우 경매 절차가 완료된 후, 입찰보증금은 납부한 방식에 따라 계좌로 환불되거나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가 된 후 계약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잔금을 납부하면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낙찰자가 최종적으로 경매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되거나 별도로 환불됩니다.

    하지만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낙찰자가 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이는 경매 절차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입찰자들이 신중하게 경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매 입찰보증금은 상황에 따라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되지 않거나, 낙찰 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낙찰자가 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할 때는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입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입찰보증금에 대한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입찰을 하고 난뒤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경우는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된 낙찰자입니다. 현장에서 못돌려 받는다고 해서 금액손실이 아닌 해당 금액은 입찰가격에서 계약금형식으로 낸 것과 동일하므로 실제 손실로는 볼수 없습니다. 그외 최고개 매수인으로 낙찰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입찰이후 입찰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난뒤에 어떠한 개인 사유에 따라 낙찰을 포기할 경우 해당금액은 그대로 몰수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경우는 경매가 끝난 후 못돌려받는게 아닌, 낙찰자가 낙찰이후 경매대상물에 대한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질문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내가 낙찰이 되면 못돌려받고 그게 낙찰금의 계약금처럼 되는거고 내가 낙찰이 안되면 돌려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입찰보증금은 낙찰을 받았는데 포기하는경우 돌려받지못하고 낙찰받지못한경우는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부정입찰을 금하기 위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되면 보증금은 낙찰 금액에 포함되어 잔금을 납부할 때 차감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을 수표로 납부한 경우, 입찰에 실패하면 해당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입찰 시 받은 '입찰자용 수취증’과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경매에 참여하시기 전에, 해당 법원의 경매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 보증금(보통 매각 금액의 10%)은 상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입찰 후 개찰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낙찰 허가 결정이 내려지거나 낙찰을 포기하면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경매 낙찰을 받은경우 보증금에 더해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몰수되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매진행 물건 자체가 취소 또는 취하되면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반환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보증금은 낙찰이 되지 않을 시에는 돌려 받습니다.

    또한 낙찰이 되었을 경우는 낙찰대금에 포함 시켜서 나중에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