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찾으려고하는데 요즘 전세값을 못받는경우가많다고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의 경우는 안전을 위해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게 좋고, 임대인이 퇴거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구매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절하고 만기일에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보험에 보험청구나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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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지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공통의 기준 같은 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급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일지역내 주택가격 평균이 높은 지역을 상급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고자 하는 지역간 주택가격평균을 보시고 대략적인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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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중도 퇴거 이후, 관리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통보3개월 후인 4월 8일전까지 계약은 유효하기 떄문에 이전 관리비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2) 통보3개월 후인 4월 8일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3) 해당사항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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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 설정은 집주인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인 임대인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무런 기준없이 매물을 등록하면 원하는 세입자나 매매를 할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최근 시세나 거래가능 금액등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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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대출을 할 경우 소득은 어느정도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입니다. 소득만 본다면 본인도 신청자격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그외 조건들까지 만족이 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신청자격등을 확인하신뒤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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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업자 대출 연장 공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연장시 현 목적물 공실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대출시 해당 목적물에 근저당등을 설정하였을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영향을 주지만 퇴거시라면 선순위든 후순위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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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복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임대인 역시 해당 금액을 따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 120만, 임대인 120만원을 각각 내셔야 합니다. 보통 최근에는 공동중개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은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120만, 임대인은 본인 중개사에게 120만을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계약중도해지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을 위약으로 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발생되는 중개보수중 임대인의 금액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 조건과 다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면 그 조건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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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수도권 제외 지역의 규제를 풀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자동으로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소유주가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해제지역의 면적이 30만제곱이하의 경우 특,광,시도지사가 권한이 있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서는 국토부장관이 해제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특,광,시도지사 해제 가능면적인 30만제곱에서 100만제곱미만으로 확대, 단, 국토부장관과 필수적으로 협의를 의무화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해제여부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해제가 고시되면 별도 신청없이도 해당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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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깎아준다더니 다 달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계약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시 성립합니다. 그에 따라 중개사와 본인간 구두로써 의견합치(합의)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두분간 구두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도 계약의무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즉 , 55만원만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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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올라오는 토지 중에 건물 토지만 따로 나오는 건 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는 대지권을 통해 토지만의 매매를 금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상가건물들은 토지와 건물 별도의 등기부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주가 다를수도, 같을수도 있습니다,그럼므로 경매시에는 해당 물건이 별개로 진행될수 있습니다.보통 토지, 건물소유자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로 나온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건물 낙찰후 토지소유자의 원상복구및 철거요구에 대응할수 있고, 그렇지 않고 건물에 본래 토지 사용수익권한(지상권,전세권) 설정 되어 있다면 이를 그대로 승계받아 건물을 이용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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