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집팔때 금액 상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거래금액은 시세기준으로 30%이내, 해당 30%가 3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로 시세가 10억이라면 매매가는 7억~13억으로 하셔야 되며, 해당 차액이 3억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이나 계약서 작성, 자금이체등의 사항을 반드시 남겨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매계약후에 주소 수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주소부분을 삭선처리후 수정하고 해당 부분에 당사자간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 갑자기 집 보러 오신다고해서, 준비하고 저녁에 오시라고 했더니 방 빼라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점유권리가 있고, 다음임차인을 위해서 잡을 보여주는 문제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인이 협조하는 부분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즉 질문처럼 사전통보가 되지 않아 집을 보여주기 어렵다면 임대인이 시간을 맞추어 부동산에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만기전에 퇴거할 이유는 없고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수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안받고 월세로 받으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고라는게 어떤걸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임대사업자라면 당연히 표준계역서를 작성하여 홈텍스등에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하고, 개인인 임대인이라면 홈텍스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최근 시행중이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임대인 중 한분이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 받기전에 전세권설정 해지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결국 대출을 위해 선순위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고, 부동산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이후에 문제가 되면 이를 증명하고 해당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보증금 보호등을 위해서 해당 제안은 거절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중도퇴실시 보증금 5% 이상 인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은 임대인 자유의사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현 조건보다 높은 조건을 제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입자를구하여야 하고, 해당 의무를 알고 있기에 인상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였다면 임대사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낮추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식주의의 입장에서 실제 점유자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케이스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여부 -> 현재 거주중인 형이란 분이 세대원으로써 전입된 상태이거나, 현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실제 거주만 하지 않는 상태라면 대항력유지가 가능케이스2)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시 -> 간접점유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가능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확인서만 있으면 부동산 신혼부부 청약에 자녀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통 임신확인서만 있다면 태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출산이행 확인각서등도 제출하는데 이는 LH 양식이 별도로 있으므로 이를 함께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시 법원에서 연락주는걸 뭐라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 집행관들이 현황조사도 오기 때문에 경매 여부를 현 거주하는 임차인, 소유자 등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해야하므로 등기로써 이를 알려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면 2000만원은 보증금 미반화에 따른 법적조치가 불가하고 단순 채권으로써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도망가거나 할 경우 연락이 두절되면 결국 법적 소송을 해도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실상 퇴거와 보증금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를 해두는 것이 권리보호(대항력, 우선변제권)를 위해서도 안전합니다. 또한 계속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통해 목적물을 경매에 넘겨 배당으로 보증금 회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