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세라고 1년치 월세를 일시불로 내면 중간이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할 경우, 반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 반환이 가능하지만, 계약상 만기일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만큼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조건으로써 해당 월세를 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있고, 계약을 이어받을수 있다면 미거주 기간동안의 월세에 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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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기에 신축 미분양 아파트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자금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구매하여도 괜찮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실거주를 통한 사용수익으로 주거안정이 될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장기거주를 통해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분에 이익을 챙길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이 경우 상황상 매도가 필요할 경우 매매로 인한 양도손실이 날수 있기 때문에 학군이 없어 자녀 출산이후 이사기 불가피한 입지라면 선택에 신중하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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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서 세대주가 대신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 첫번째 질문은,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아빠 (세대주)가 대신 할수있나요?-> 네, 세대주가 하셔도 됩니다. 만약 제 전 남자친구가 저와 동거하던 집에 계속 거주중이라면 그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것인가요?-> 아닙니다,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소지에서는 자동 전출되고,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하는데 있어 전 세대주(남친)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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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 파손된부분 어느정도까지 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시부터 파손,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는 없지만, 해당 하자가 입주시부터 그러하였다는 입증이 되어야 임대인 입장에서도 청구를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즉, 입주시에 해당 문제를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였거나, 당시 사진을 남겨두는 것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훼손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면 되지만 벽지,장판의 경우 일부 복원시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지기 떄문에 전체를 교체하고 비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원상복구 의무는 있으나 이에 따른 범위나 비용은 당자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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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를 집주인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회피할 이유가 없지만, 중기청 100%의 경우 주택의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중기청80%에 비해 매물이 제한적이며, 임대인입장에서도 본인 소유주택이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중기청100%세입자를 받을수 없다는 점 그리고 중기청 100%대출은 절차가 더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임대인이나 은행, 중개사모두가 꺼려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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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의 노후아파트에서 베란다 샷시 쪽에서 누수가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윗집으로 인한 누수가 아닌 이상 윗집이 누수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소유자 스스로 하자보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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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서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대출시 필요서류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기준판단에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은행별로 소득산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보통은 대출신청 시점부터 12개월간 급여명세서를 기초로 판단할수도 있고, 일정월소득을 연환산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즉 은행에 따라 판단하는 근거가 다르기에 은행을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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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전세권설정 연장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번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일 연장하더라도 등기부상 전세권 말소를 하지 않으면 효력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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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의 장점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과 입지상 주거지역외 상업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하기에 교통편의성이나 주변편의시설 이용에 유리할수 잇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적용되는 대출규제에서 자유롭기에 대출한도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에반해 단점은 같은 평형이라도 아파트에 비해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실 전용면적은 작다는 점, 취득세 산정시 주택의 1~3%가 아닌 일반 건물로써 4%가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오히려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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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금은 따로 말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임차인이 퇴거일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리스트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먼저 지급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 스스로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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