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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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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호별로 매매도 가능한지요

도시형 생활주택 호별로 매매도 가능한지요

대출은 건물가의 몇%정도 나오는지요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알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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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호수로 매매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으로써 각 호수별 등기부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가 별도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호수나 건물전체의 가격이나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호수에 대한 시세와 권리관게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대출의 경우는 해당 호수 시세기준이 아닌 은행이 판단하는 주택시세에 최대 70%까지 한도로써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런 개인연소득과 타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등에 따라 한도는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이라는 건 결국 해당 호수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될수 있는데,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한다면 이를 인수하는 계약을 하시거나, 매매잔금일 전에 현 임대차를 종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만약 드물지만 해당 건물 자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다면 이때는 호수별 거래는 불가하고 건물내 거주하는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부동산에서 전입세대 보증금내역등을 거래시에 매도자에게 요구하여 확인시켜주게 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매매가 가능합니다. 주택수에는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포함되어 1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20m²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 미포함됩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부동산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임대차 정보제공 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보증금은 전세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안전한 집으로 보는 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70%,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60% 이하입니다. 또한, 최우선 변제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최우선 변제금이 각각 1500만원, 500만원씩 상향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어있으므로 호실별 매매가 가능합니다. 대출은 통상적으로 최대70퍼센트이며 선순위임차인금액은 매도인에게 확인하거나 임대차사실확인서등으로 확인가능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호별로 매매도 가능한지요

    대출은 건물가의 몇%정도 나오는지요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알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가 집합건물이라면 각 호실별로 매매 가능하지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불가하고 건물 전체를 구입해야 합니다. 대출은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