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구하고 새집으로 이사가려는데요, 전출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법상 다른 주소지 (부모님 주소)등에 일시적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27일에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셔야 해당 주소지에서는 전출이 되고 그래야 동생분 대출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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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해도 괜찮나요? 첫 번째 잔금 지급 시 전입신고 및 입주를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사항 모두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2의 경우는 원칙상 잔금을 전액 지급한 뒤에 전입신고와 실입주가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을 나누어 내는 것 자체가 임차인 보다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이기에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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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인이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두군데를 할수 없기에 상황상 입주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꼭 해당 매물에 입주를 하신다면 해당 매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소유한 주택에서는 어쩔수 없이 전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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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이고 이에 중개보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외로써 0.9%가 적용될수 있고 중개사에 따라 주택으로써 0.3%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2) 보증금이 아닌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20만원을 초과할수 없으나, 질문의 경우 주택일 경우, 혹은 주택외로 보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3) 주택으로 적용할 경우 환산보증금은 11500만원이고, 0.3적용시 34만5천원이 한도금액이며, 만약 주택외로써 적용시에는 103만원이 됩니다,4)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로써 행정처분등을 당할수 있기에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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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용 승인 전에 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사용승인 전에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행정청에서 완공후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이 떨어져야 목적물로써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사용승인전에 이용시 절차위반으로 시공사에 대한 제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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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저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다른게 없습니다. 그냥 쉽게 월 납입 적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설방법은 은행에 방문하시여 청약통장을 개설하시면 되고, 매월 납입을 2~10만원 사이 정하시고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2년보유 2년납입시 대부분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해당 자격을 바탕으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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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시 날짜만 수정해서 재계약하면 문제 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재계약을 진행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삭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서명 및 날인을 각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모두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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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임대인변경 새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 연장 및 보증보험 연장을 위해서 제출하는 재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필요하기 떄문에 다시 부여후 제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바뀐 임대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연장신청했다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상태라면 해당 사유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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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고 싶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계약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은 서로간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합의해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중에는 임차인 의사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이는 특별법에 따른 부분이고, 이를 제외한 계약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임대인 동의를 위해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주고 계약을 합의해지하게 되는 것이며 중개수수료부담이나 다음임차인 주선이 통상적인 조건이기 하나, 이를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거절의사를 밝히면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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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애 첫 주택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취득세등처럼 항목에 따라 적용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생애첫주택대출의 경우는 주택구매이력이 한번도 없어야 신청가능하므로 질문에서 1억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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