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말하는 아파텔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합쳐진 건물을 말하며 단지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건물에 저층에는 오피스텔이 고층에는 아파트가 되어 있는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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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집(전세임대)전입신고가능한지,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생분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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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가지는 다릅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건축물 대장은 표시사항에 대한 기준이 되는 장부이며, 관리주체는 지적소관청인 관공서가 이를 관리합니다. 참고로 표시사항은 소재,지번, 지목, 면적등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목적물의 권리관계의 기준이 되는 장부로써 쉽게 소유자오 소유자 외 권리관계(근저당, 용익물권)등을 나타내게 되며 이는 법원이 관리주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물건에 대해 두 서류간 내용이 다를 경우 표시부분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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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은 떼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공적장부로써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장부입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중개사가 해당부분을 열람하고 권리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발급해보는 경우는 적으나 중개사가 없든 있든 계약전에는 스스로도 발급을 받아보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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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궁금한건데 부동산에서 임장간다는말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의 뜻은 현장에 나가다 라는 뜻으로 말그대로 목적물이 되는 대상 부동산에 실제 방문하여 입지나 시설, 그리고 접근성등을 알아보는 활동을 의미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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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부동산에서 초품아라고하던데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초품아 트리플역세권 모두 정확한 거리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목적물 주변으로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초품아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초등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한 주택 또는 아파트단지를 초품아 단지라고 할뿐 실제 거리상 기준은 있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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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 9년입니다. 1주택이 되면 청약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제 결혼을 하신다면 향후 자녀가 생기고 평수를 넓혀 새집으로 이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당장 해지하시기 보다는 유지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시 반드시 필요하기 떄문에 대형평수 또는 민영 1순위청약시 1주택자 포함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때를 대비해 보유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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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집은 무조건 안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지하의 경우 채광이 쉽지 않고, 건물 지하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망권 역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습기가 많고 환기가 쉽지 않아 곰팡이등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연히 거주자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전 갑작스런 폭우에 반지하가 침수되면 거주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기에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생긴것도 사실입니다. 장점이라면 질문처럼 시세대비 저렴하여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정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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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이사갈때 근저당설정되있는경 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근저당 말소조건이 아닌 경우로써 설명드리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므로 임차권은 후순위가 되고, 그에 따라 해당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순위배당시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배당으로써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이후 임차권은 소멸되기 떄문에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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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가계약과 구두 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 구두로써 의사합치가 되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며, 가계약은 정식계약을 맺기전에 임시로 맺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두가지는 의미상 다른 의미이고 구두계약 자체로 계약성립은 성립되고 법적 구속력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가계약의 경우는 당사자들간 이해관계를 반영해 계약자유원칙에 따르므로 효력에 대한 규정이 쉽지 않은게 차이점입니다.다만 부동산 계약에서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과정을 말하는경우가 많고 구두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가계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두 가지 개념이 동일한 의미처럼 사용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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