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고 전출했는데 다시 전입하면 확정일자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순서상 A집에 최초 여자분 전입신고 이후 혼인한 남편분 전입신고, 그리고 A집에서 여자분 전출하고 남편분만 남은 상태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가능함.이후 다시 A집에 여성분 전입신고 익일 이후에 남편분 다시 전출하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중요한건 A집은 아내분이 있는상태에서 남편분이 전입을 하거나 동시전입을 한 익일이후에 아내분만 전출하였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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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추가거주가 가능한 것이며, 이후에 재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의 경우라면 1년최초계약+1년최소법정기간 + 2년묵시적갱신 이런식으로 성립을 따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1회성립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립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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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집주인한테 장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보면 질문처럼 전세의 경우 임대인이 얻는 수익은 없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 대출을 통한 자금융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세를 놓을 경우 대출을 피할수 있고 그에 따는 매월 이자부담도 낮출수 있습니다. 결국 매월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지는 않기에 수익은 없지만, 반대로 은행에 내야되는 이자 즉 비용지출이 없거나 낮출수 있으면서 주택소유권을 가지고 항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의 수익까지 누릴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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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평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담금은 해당 목적물 단지 관리,운영규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세대가 동일한 비율로 내게 된다면 소형평수 입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수 있고 또는 전체 수리중에 수리의 정도에 크지 않은 동과 수리범위가 큰 동별간 마찰도 생겨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관리비처럼 면적에 따른 차등부과가 일반적이면서 갈등도 덜하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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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매로 집을 구매했을 시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취득을 하든, 일반 매매로 취득을 하든 취득이후 매도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취득방식만 다르지 그외 임대차, 매매등은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매취득후 단기가 매매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즉, 2년미만 양도시에는 양도중과세가 된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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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조심해야 할 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건물임대인(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권리확인 필요합니다. 토지 등기부상은 전세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간 임대차가 되어 잇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토지 이용권한이 없어져 토지 소유자가 원상복구 및 철거 요구등이 있다면 건물 세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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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안당하는법이 존재하긴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뿐아니라 사기라는게 아무리 조심해도 100% 피할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이를 제지하여도 법망을 피해 새로운 수법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전까지 문제가 되었던 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많은 안전조치등이 생겨나기 때문에 회피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방법의 사기는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에서는 반드시 법으로써 보호가 가능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고,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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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로 추가로 임대사업용으로 소형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인 60제곱이하의 경우 공공주택을 신축,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분양받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기간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기에 기존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이미 보유한 주택의 경우 모두 소형주택인 만큼 주택수에는 산정되지 않기에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아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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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쪼개기 원룸이 문제가 심한데 건물의 양식에 따라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대를 쪼개어 임대차를 진행할려면 최소한 독립적인 입출입이 가능한 현관문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동일공간에 대해서 방하나를 별도 임대차하는 것은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입신고시 세대를 따로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항력등에 문제가 될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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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시보증금 인상 통보 몇달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상 만기 3개월전 조건을 통보한 것이기에 가능은 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재계약의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가능하고, 최초 연장 합의시 동일조건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 없었다면 기간내 조건을 협의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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