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로 매매예약시 전세자금대출 회수되나요
현재 무주택자이고 전세대출로 살고있는 지금 집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집에 전세 만기까지는 전세자금대출로 살다가 만기 시점에 소유권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하면 중간에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되나요?
일단 소유권 이전등기가등와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각 항목은 계약사항에 따라 발생되는 권리이지 이를 동일선상에서 연계시킬수는 없습니다. 쉽게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으로 형성된 반환청구권이고, 소유권이전가등기는 매매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가등기를 하더라도 임대인과 전세계약의 종료합의가 없이는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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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해도 전세자금 대출 회수는 안됩니다
그런데 가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가등기를 해놓고 만기싯점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소유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가등기 자체만으로, 기존 기관 전세대출이 반환되지는 않으나
자세한건 은행측에 유선으로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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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주택자이고 전세대출로 살고있는 지금 집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집에 전세 만기까지는 전세자금대출로 살다가 만기 시점에 소유권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하면 중간에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되나요?
==>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아닌 만큼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