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중도금만 내고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이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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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취득 중과세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취득세율자체가 일반 주택에 비해 4%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임대수익(월세)에 있어서는 주택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편이고, 이는 입지상 중심지와 근거리 입지가 많기 때문에 주택에 비해서는 임대차수요가 유리한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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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 만기전 이사 / 전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사실상 협의가 안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상 서로간의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조건 변경에 대해 임차인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말하는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시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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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 전에 누수 발견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만큼 해당 책임을 근거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해당 근거가 있다고 임의대로 잔금에서 제외후 입금하시면 계약상 잔금지급을 온전히 한게 아니기에 계약상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은 지급하시되 해당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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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낙찰 받으면 취득세 중과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진행중인 중도금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입주권의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시점 2주택자가 됩니다. 그에따라 취득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주택자 취득중과세 배제는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경매에서 주택취득시점은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즉, 입주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납부시 2주택자로써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주택을 바로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1년미만 양도세로써 양도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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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완료 후 임차인 공동명의로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자체가 등기부상 기재되는 물권이 아니므로 계약서상 명의변경은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에 있어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뀌는 경우 원칙상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나 부부의 경우라면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하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은행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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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용도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구조상 실거주상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진행하거나 거주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여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오피스텔은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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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임대인 대출로 인해 임차인 동의 연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 증명서상 채권최고액 25950만원이 설정된 상태이며 임대인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꼭 임차인인 제가 동의를 해야하나요?-> 동의 여부는 임차인 판단입니다. 강제로 동의를 해야할 근거가 없습니다. 쉽게 강제로 동의를 해야하는 것이라면 동의를 받는 의미자체가 없는 것이기에 은행에서 임차인에게 동의서를 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즉 본인이 권리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 동의하고 싶지 않다면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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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인데 쉐어하우스 전입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지만, 본인이 타인의 목적물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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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공사 전세 보증금 구상권 청구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인수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방식자체는 동일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기초해서 목적물 경매등을 신청해 배당으로써 보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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