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청약 제도 왜 폐지하는 것인가요?
공사 전에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을 미리 받는 사전청약 제도 도입 34개월 만에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공공분양에 대한 사전 청약을 없애는 이유는 뭔가요?
사전청약제도를 실시한 이유는 주택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용이하도록 높은 경쟁률의 일반청약을 대신해 우선적분양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였으나, 이러한 사전청약은 청약시점에 확정분양가가 아니기에 사전청약당첨후 본계약시 분양가가 상승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 실제 공사의 기간이 지연되거나 늦어지면서 주거가 더 불안해지고, 해당 기간동안의 다른 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게 되면서 본래의 목적의 취지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 많던 제도였습니다. 그에따라 정부에서도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 판단하여 폐지를 결정한듯 보입니다.
문정부 시절에 사전청약제도를 부활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대로 진행된게 없어서 사전 청약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청약한 순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았는데 전쟁이나 금리인상으로 원자재값,인건비 안오른게 없으니 청약 가격을 마출수가 없을뿐더러 건설사는 건설을 할수록 손해가 나서 건설 자체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폐지까지 가게 된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지기 때문이죠.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고,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