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소요되는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청산일에 이전등기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무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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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계약금을 넣고나서 잔금은 언제까지 치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합의로 정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금의 비율이나 잔금의 시기등은 모두 계약시 합의를 통해 정하신뒤 계약서상 이를 기재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전세대출등이 있을수 있기에 계약시기와 잔금시기는 최소한달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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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하고 같이 살았을때 세대 구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으로 타인과 동일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경우에는 동거인으로써 기재가 됩니다, 이럴 경우 동거인의 주택보유여부는 본인 무주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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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고지서 질문있습니다 비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 10만원이 넘을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사용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오픈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최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10만원 이하 관리비의 경우라면 사실상 관리비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관리비내역등이 매월 해당 세대에 발송되나, 원룸이나 다가구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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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매물을 내놔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중인 주택에 대한 매매 권한은 소유자에게 있고 원칙상 임차인 동의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임차인에게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에 통보를 해주는게 보통이지만,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중이라도 전세승계를 조건으로 매매에도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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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런 의사결정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전체 동의률에서 제외가 되고, 질문에서처럼 분모에 위치하는 전체 권리행사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시 일정동의률 확보만 하면 되고, 동의가 아닌 반대의견이나 무응답등은 제외한 순수 동의수에 따 동의률을 채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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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변동은 무엇때문에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수요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항후 주택가격의 흐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이슈가 있다면 주택구입자금 확보나 대출이자등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 라는 것처럼 요인변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변화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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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싱크대역류청소 누가부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하자는 임대인이 그 보수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아닌 점과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요청을 하시고, 이를 거부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우선 비용을 지급하고 필요비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가능성은낮지만 하자보수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등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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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대출 만기 후 이사하는데 집주인이 반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 반환이 안돨 경우 기존 대출로 인해 새로운 주택에 잔금을 위한 대출실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임대인의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에 따른 반환과정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와 별도 은행을 통해 만기미반환시 대출관련한 문제들을 미리 상담받고 진행과정등을 숙지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아무준비도 안하고 있을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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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끝나기전 중계수수료,복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시, 그 금액은 본인의 계약조건에 따른 중개보수가 아닌 이후로 입주하는 새로운 임대차와의 계약으로 발생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입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로 계약하거나, 인상된 조건에 임대차를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에서 발생된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계약한 부동산을 통해 정확히 얼마의 중개수수료가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그만큼만 직접 부동산에 지급하시면 되기 떄문에 중개사와 먼저 연락을 한후 금액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는 직접 중개사에게 입금예정이니,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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