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면 언제부터 1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청약 당첨되면 언제부터 1주택자로 인정되나요???
계약금을 지불한 시점부터 인가요? 아니면 잔금 다 치르고 등기할때부터 인가요?
또한 1주택자 인지 증빙 가능한 서류 같은게 있나요?
청약 당첨되면 언제부터 1주택자로 인정되나요???
==> 청약 당첨 및 계약금을 지불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또한 1주택자 인지 증빙 가능한 서류 같은게 있나요?
==>분양계약서입니다.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1주택자가 됩니다
1주택자 증빙서류는 분양권 계약서 입니다
등기가 나올때까지 분양권으로 매도도 할수있고 전월세도 놓을수 있습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 또한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의 1주택 기준 시점은 취득 시기 즉 청약 당첨일 입니다.
청약홈에서 청약 당첨사실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유주택자로 인정되는 시점은 분양권 당첨이 되면 당첨일을 기준으로 유주택자로 인정되게 됩니다. 물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기하면 주택보유로 인정하지 않지만 본계약을 체결하면 당첨발표일부터 유주택자가 됩니다. 증빙자료는 별도 없으며, 청약홈사이트등에서 주택보유 확인등을 통해 확인하실수는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1주택자로 인정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새로운 개편된 청약제도는 1주택자 인정 시점은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편된 청약제도에서는 기존 주택을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습니다. 1주택자 증빙 가능한 서류는 등기부등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1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취득 당시의 등록세 납부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주택청약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을 주택 취득일로 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증빙 서류는, 등기권리증 또는 분양계약서 이고
무주택의 경우 청약홈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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