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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성숙한펭귄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되었습니다만
미계약 예정입니다.
이때 미계약하면 1주택으로 안잡히나요?
아니면 당첨만되어도 1주택으로잡히나요?
기존주택이있어 양도세에 영향이 갈까봐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약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양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주택수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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