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청약 얼마나 지나야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를 넣어 놔야 하나요?

얼마를 어느 정도 기간 넣어 놔야 아파트 분양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요즘 1순위가 아니면 당첨될 확률이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분양 확률을 더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은 청약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1순위는 말 그대로 청약에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할 뿐, 1순위가 되었다고 해서 당첨확률 자체가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당첨 여부는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추첨제 등의 선정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공공분양 역시 공급유형과 납입실적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기지역의 청약은 1순위 신청만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약기회를 확보하려면 우선 1순위 요건을 충족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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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수도권외의 경우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일 그리고 청약할려고 하는 평수 만큼의 예치금이 있을 경우 1순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당첨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많을 수록 유리하고 민간청약일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에서 유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후에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와 서울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전국 전 평형 1500ㅁ나원 이상 등 지역별 기준 금액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마감이 기본이지만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 기회가 있으므로 1순위 요건은 꼭 맞춰야 합니다. 가점이 낮다면 특별공급을 활용하거나 비선호 타입과 추첨제 비율이 높은 평형을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6개월 내지 1년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지세한 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