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시, 임차인은 따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와 임대사업자 임대차신고와는 다릅니다. 렌트홈에 하는 신고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하는 부분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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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를 하는게 나을까요 채권추심을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환소소을 통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다 배당받을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낙찰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액 배당이 안될 경우 본인 임차권 순위에 따라 이후상황은 달라집니다. 낙찰의 경우도 입찰이 없다면 당연히 유찰되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이에 최저입찰가격이 채권금액보다 낮아지거나 하여 배당이 안될 경우는 법원에 의해 경매가 취소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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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하고 잔금전에 집주인 사망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가 이전되므로 상속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들간 재산분할등의 문제로 인해 계약유지가 어렵다면, 매수인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상속인들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서류를 협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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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공동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글만보고 해당 금액이 타당한지 부적절한지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세대수가 적을수록 세대당 분담하는 관리비는 높을수 밖에 없고, 그럼에도 비용부과가 부담하다면 관리시에 문의가 아닌 직접적인 관리비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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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건축중인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은데 부동산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분양권 매매를 의뢰하는 것만으로 비용이 발셍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거래상대방을 구해 해당 분양권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입주할 권리로써 매매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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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분양권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분양권과 같은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에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매매을 하시면 안됩니다. 결국 보유하고 계신 분양권에 대해 전매제한 여부나 실거주여부를 확인하신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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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한 대환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대출을 받은지 3개월후 그리고 전세 계약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상품을 이용하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서 재계약시 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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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시 계약서 작성만 도움 받으려는데 수수료 얼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상대방을 구해 계약서 작성과 같은 대필만 하셨다면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대필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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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다주택자나 무주택자 다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보유수는 세금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이지 경매 입찰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까지는 관계가 없으며, 다만 취득세와 같은 세금납부시에는 다주택여부에 따라 중과세등이 있습니다. 그외 낙찰과정까지는 무주택자, 다주택자 구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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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술집 소음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처럼 행정적인 부분과 형법적인 부분 모두 해보신듯 보입니다 . 문제는임대차보호법으로도 해당 문제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끌어 낼수 있겠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다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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