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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토지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시골땅이 있는데 그린벨트로 묶여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땅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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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보통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기존 소유권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매수를 진행하게 되고, 가격에 대한 논점이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수용의 경우 개인재산의 대한 보호보다는 강제 매수의 성격이 가능하기에 사실상 보상의 기준이 있다고 해도 이를 소유자가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현금청산방식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고, 그외 이주비용이나 이사비용등의 추가보상이 이루어지지만 토지에 대한 가치산정에서는 늘 충돌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수용에 따른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 시골땅이 있는데 그린벨트로 묶여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땅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 우선적으로 사업시행기관에서 복수의 감정평가인을 이용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토지소유자들이 보상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린벨트 토지 보상은 주로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대부분의 경우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이는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적정 가격에 기반합니다. 때때로 환지 보상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 후에 토지나 주택 소유권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환지 보상은 개발 지역 땅값이 인근 지역보다 비싸 보상금을 주기 어려울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존재합니다. 공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세법상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감면율은 보상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린벨트 지역이 국가 산단 조성에 편입이 되면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럼 그 가격으로 그린벨트 토지소유자와 협상을 하고 이의 신청을 받고 다시 재 조정해서 최종 보상가를 산정하고 토지 보상을 하고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 합니다.

  • 보통은 공시지가 위주로 보상을 하는데 그러다보면 본인이 산가격보다 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렴할때 산사람들은 그래도 보상금액에 만족을 하겠지만 비싼가격에 산사람들은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걸 봤습니다

    관련 기관에 자세한 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