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원래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지연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지연의 이유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단순히 시공사의 건설과정상 문제로 지연되어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이 가능하겠지만 조합과의 갈등이나 단순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지연되었다면 시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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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계약을 동생으로 명의변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의 경우 명의변경 자체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불가할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사업자를 통해 가능여부나 절차등을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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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하게 될 때 사는 채권은 왜 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채권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해당 채권은 부동산의 매매시에나 등기부상 권리설정시 의무로써 매입을 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채권은 일정기간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돌려받을수 있으나, 금액이 적지 않기 떄문에 대부분은 매입과 동시에 은행등에 할인매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련 비용에는 채권할인액으로써 일정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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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유리하지만 원본계약서가 없더라도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요청을 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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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만기 한달전 이사할 집 새로운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대출은 중복으로 불가하나, 주택 이사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상환을 조건으로 신청을 하수는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전세대출 실행일이 현 전세대출 만기일과 다른 경우라면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는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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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후 집주인이 저에게 뭘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를 가지고 갔다고 특별히 이를 이용한 나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이미 해지된 계약서의 타인의 정보를 가지고 다른 행위를 할 경우 이또한 공문서위조나 사기등 형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하시면 되고,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만 하신다고 달라지는 부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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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분열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도 서로간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개발사업입니다. 결국 많은 원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원하기 떄문에 서로간 의견충돌이 자주 발생되며, 그외 분담금에 따른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간 마찰, 분양계획에서의 조합원들간의 마찰등이 대표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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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에 대한 것도 중개보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중개보수에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적 중개보수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권리금의 경우도 사실상 수수료로써 일부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권리금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중개수수료와 합쳐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보일수는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법적 수수료율 한도가 없기에 중개의뢰인과 중개인간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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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한 임차인이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연체를 하면 임대인이 이것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승계인의 경우라면 미납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지만, 특별승계인은 매매나 경매등을 통해 구분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을 말하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써 임차인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임대인이 그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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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중간에 인상처리 통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기간중에 관리비 인상은 임차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계약시에는 법적한도내 인상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기간중 임의대로 인상을 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 조건을 근거로 거부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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