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새까만왜가리189
새까만왜가리189

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아예 문외한이라 질문합니다.

1) 반전세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2) 2년 중 1년이 되어갑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가요?
신청 기간이 궁금합니다.

3) 신청 조건(전세 금액 등)과 방법(온/오프라인 가능여부 등) 궁금합니다.

4)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혼자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 외 관련 내용 및 유의사항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 가능합니다.

    KB시세가 있다면 KB시세의 90%, 없다면 공시가격의 126% 안에 들면 가능합니다.

    동의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1.반전세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네, 반전세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2.2년 중 1년이 되어갑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가요? 신청 기간이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기간이 1/2 이상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계약의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3.신청 조건(전세 금액 등)과 방법(온/오프라인 가능여부 등)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경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가입 방법은 온라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SGI서울보증보험 지점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4.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혼자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 유의사항으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1) 반전세도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통지는 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니 절차상 통지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아래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이고 SGI서울보증보험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보증금액과 한도기준, 보증료에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임차인 입장서 전세 계약을 종결하시려면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아무 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갱신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 1.반전세도 보증금이 있으니 가입이 가능합니다.

    2.보증보험 기관 중에 Hug는 계약기간 1/2의 경과하기 전이라면 가능하고 SGI는 계약개시일부터 10개월 이내 입니다.

    3.임대인의 동의없이도 가능하나 임대인인 임대사업자일 경우 보증보험료 75% 임차인 25% 부담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 임차인이 100% 부담하니 물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 ,보증금에 대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 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 지사 또 위탁은행방문,모바일,인터넷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그집이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다가구이면 가입이 안되고 보증금역시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보증금이면 가입가능합니다

    어떤조건인지 먼저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월세도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중 기간이 50%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3. 기타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 1) 반전세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 2년 중 1년이 되어갑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가요?
    신청 기간이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3) 신청 조건(전세 금액 등)과 방법(온/오프라인 가능여부 등) 궁금합니다.

    ==> 해당 보증보험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혼자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 외 관련 내용 및 유의사항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1) 반전세,전세,월세 구분없이 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2) 보증보험 가입은 전체전세기간의 1/2이 경과되기전이여야 가능합니다. 2년중 1년이 경과하였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3) 각 보증보험사별로 가입한도나 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외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등의 합산금액이 주택가격 90%이내여야 하며, 최근에는 공시지가 126%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개인임대인 목적물에 대해서 가입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보증보험사 홈페이지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4)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임대인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